채무면제 등의 증여의제
서일46014-10683 (2001. 12.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0683
- 회신일
- 2001. 12. 28.
- 소관
- 국세청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변제를 받은 자는 그 면제·인수·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며, 보상액의 지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차감한다. 이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6조 채무면제 등의 증여의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상속인이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의 임대보증금(전세보증금) 채무를 대신 변제하고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작성한 사안으로, 부모 빚 대신 갚아준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가 쟁점이 되나 원칙적으로 직계존·비속 간 소비대차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실제 차용·변제 사실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타인으로부터 채무의 면제・인수 또는 제3자에 대한 변제를 받은 자는 그 면제・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보상의 지불이 있는 때에는 그 보상액은 제외)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인이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임대보증금채무를 대신변제하고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6조 의 규정에 의한 증여의제 과세 및 채무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 상속개시일 : 2001.01.18
- 피상속인의 임대보증금 채무 변제
ㆍ 1999.8.2 상속인은 피상속인 소유 건물의 전세보증금 8천만원을 변제하기 위하여 피상속인 소유 건물 및 상속인 소유건물을 공동담보로 제공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396백만원을 대출받고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작성한 후 피상속인에게 차용해 줌
ㆍ 1998.11.17 상속인은 피상속인 소유 건물의 전세보증금 7천만원을 변제하기 위하여 피상속인 소유 부동산을 담보제공하고 상속인 명의로 493백만원을 대출받고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작성한 후 피상속인에게 차용해 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가액 도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3 채무(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998. 12 .28 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 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6조
【채무면제 등의 증여의제】
채권자로부터 채무의 면제를 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자는 당해 채무를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 그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의 지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삼46014-633,1996.03.12
아버지와 형제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여 사업자금으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금액을 증여로 볼 것인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원칙적으로 직계존ㆍ비속간의 소비대차는 인정되지 아니함.
○ 재삼 46014-1376,1999.07.1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으로부터 채무를 대신 변제받은 자는 당해 채무의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며, 변제에 따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보상액의 지불이 있는 때에는 그 보상액을 증여의제 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 재삼 46014-2380,1994.09.05
1. 상속세법 제34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으로부터 채무의 면제ㆍ인수 또는 제3자에 대한 변제를 받은 자는 그 면제․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보상의 지불이 있는 때에는 그 보상액은 제외)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나, 아버지로부터 자금을 일시 차용하여 증여세를 납부하고 본인의 소득으로 그 차용금을 변제한 사실이 명백히 입증되는 때에는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는 본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아버지가 대신 납부한 것인지, 그 금액을 단순히 아버지로부터 일시 차용한 것인지의 여부에 대한 소관 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안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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