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의 해산 후 부동산양도차액의 청산소득 해당여부
법인세과-1573 (2008. 7. 1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세과-1573
- 회신일
- 2008. 7. 15.
- 소관
- 국세청
비영리 내국법인은 해산·청산 과정에서 부동산을 양도해 차익이 발생하더라도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는 없으나,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납부하여야 한다. 이 사안은 이월결손금이 많은 새마을금고(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당기순이익과세법인)가 해산등기 후 청산하는 과정에서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부동산을 처분해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로, 새마을금고 해산 부동산 세금 처리가 쟁점이 되었다. 법인세법 제3조상 비영리법인의 청산소득은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별도로 과세되므로, 해당 부동산 처분이익은 수익이 아닌 토지등 양도소득으로서 법인세 납부대상이 된다.
【요지】
비영리 내국법인은 청산소득에 대한 납세의무가 없으나,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납부하여야 함
【전문】
□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이월결손금이 많은 새마을금고(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당기순이익과세법인)가 해산등기후 청산하는 고정에서 새마을금고연합회로부터 새마을금고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에 의거 준비금을 지원받아 예탁금을 변제함.
- 새마을대출금은 연합회에 귀속시키기로 하였으며 부동산을 처분(고유목적사업에 3년이상 사용한 부동산이 아님)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하였으며 그 대금을 새마을금고 연합회에 귀속시킴.
나. 질의요지
해산등기후 청산하기위하여 양도한 부동산처분이익에 대하여
- 수익(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5호 )으로 보아 법인세납부 여부.
- 청산소득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를 납부할 필요 없으며 비영리법인이므로 청산소득신 고납부의무 없는지 여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 새마을금고법시행령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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