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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에 대한 대출주선을 용역의 국외공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서면-2015-부가-22370 (2015. 6.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15-부가-22370
회신일
2015. 6. 2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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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에 대한 대출주선 용역이라도 그 대부분을 국내에서 수행하였다면 부가가치세법 제22조의 용역의 국외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투자중개업자가 인도네시아 소재 외국법인과 대출주선계약을 맺고 국내 본점 A은행의 싱가포르 자회사를 대출기관으로 연결하면서, 현지 출장 없이 전화·이메일로만 조율하고 대가를 미 달러로 수취한 사안이다. ‍​​‌​​​‌​‌‌​‌‌용역의 공급장소는 역무가 제공되는 장소(제20조)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대가를 외화로 받았거나 상대가 외국법인이라는 사정만으로는 국외공급이 되지 않으며, 해외 기업 중개수수료 세금을 영세율로 신고할 수 없다는 취지다. ‍​‌‌‌​​‌​‌​‌​‌이는 설계용역 등의 대부분을 국내에서 수행한 경우 영세율을 부정한 기존 해석(서면3팀-1056)과 같은 맥락이다.

【요지】

외국법인에 대한 대출주선 용역의 대부분을 국내에서 수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22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당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의 투자중개업자로 자금을 조달 받고자 하는 기업과 계약을 맺고 자금을 빌려줄 수 있는 금융기관을 찾아 연결해주며, 그에 따른 중개수수료를 받고 있음

나.이번 중개거래의 기업은 인도네시아 소재의 외국법인이며, 사업의 자금조달을 위해 당사와 대출주선계약을 체결함

다.인도네시아 소재의 외국법인이 요구한 대출규모, 금리 등의 조건에 맞는 업체로 국내본점을 둔 A은행의 싱가포르 자회사(이하 '싱가포르 A은행')으로 선정하였으며, 싱가포르 A은행과의 조율단계에 있어서 현지 출장 등은 이루어지지 않고 전화, E-mail등을 통해 대출 금융기관으로 확정함

라.이에 따라 당사는 인도네시아 법인에게 대출주선수수료를 미 달러로 외환은행을 통해 수취할 예정이며, 영세율 제출서류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용역공급계약서' 첨부 가능함

2. 질의내용

인도네시아 법인에게 금융주선에 대해 용역보수를 받을 때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에 의거 역무가 제공되는 장소 및 권리 등 사용되는 장소를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용역의 공급장소】

①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으로 한다.

1. 역무가 제공되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장소

2.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용역이 제공되는 국제운송의 경우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면 여객이 탑승하거나 화물이 적재되는 장소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용역의 국외공급】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56, 2007.04.09

설계용역 등을 수주 받아 일부 업무를 제외한 당해 설계업무 등의 대부분을 국내에서 수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79, 2010.04.23

사업자가 해외현지법인의 채무지급보증 및 이행보증을 제공하고 대가를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화로 받는 경우,

사업자(보증의 주체)가 국외에서 국외소재 은행 또는 법인에 대하여 국외현지법인에 대한 보증을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2호 에서 규정한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 부가가치세법 제20조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 제11조 · 제20조 ·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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