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로 얻은 재산이 없는 경우에도 납세의무의 승계가 되는지 여부
징세46101-160 (2001. 2. 1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징세46101-160
- 회신일
- 2001. 2. 17.
- 소관
- 국세청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여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 없다면 피상속인의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에 대한 납세의무를 승계하지 아니한다. 당시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할 세액을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므로, 상속포기로 얻은 재산이 없으면 그 한도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상속개시 전(1997.5.)에 처가 갑에게서 증여받은 주택처럼 상속개시 전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 포함되지 않아 그 가액을 한도로 납세의무를 지지도 않는다. 따라서 부모 빚 때문에 상속을 포기한 처와 자녀는 상속개시 후 상속인 앞으로 고지된 체납 부가가치세도 승계하지 않는다.
【요지】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여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 없다면 납세의무를 승계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에 증여한 재산은 포함되지 않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사실관계>
일자별
사 실 내 용
2000.9.6
부(父) 갑 사망(상속개시)
2000.11.29
상속인 처와 자녀는 피상속인의 많은 부채로 인해 법원에 상속포기 신고하고 결정문을 받음
※ 처에게는 1997.5.10. 갑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이 있음
2000.12.28
상속개시전 갑 앞으로 고지된 부가세 체납액 3백만원을 상속인들이 납부함
현재
상속개시후 상속인 앞으로 고지된 부가세 4백만원은 체납중
<질의내용>
질의1 :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였는데 상속개시전 피상속인 앞으로 고지된 세액과 상속개시후 상속인 앞으로 고지된 세액을 부담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의2 : 갑의 처가 상속개시전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받은 재산으로 보아 그 재산한도로 납세의무를 승계하는지 여부
질의3 : 상속포기로 납세의무가 승계되지 않는다면 무지로 납부한 부가세를 환급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 국세기본법 제24조
①상속이 개시된 때에는 그 상속인(수유자를 포함한다. 이하같다)또는 민법 제1053조에 규정하는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 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4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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