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
서면-2015-상속증여-0865 (2015. 7. 1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5-상속증여-0865
- 회신일
- 2015. 7. 17.
- 소관
- 국세청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을 포기한 대가로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현금을 지급받는 경우, 그 상속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은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유상 이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다만 상속개시 후 상속등기로 상속분이 확정된 뒤 협의분할로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 취득하면 그 초과분은 증여로 보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3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의 재분할이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 사안에서는 미국 거주 동생(을)이 처분절차 편의를 위해 상속을 포기해 형(갑)이 건물을 단독 상속·처분한 뒤 을의 법정상속분 상당액을 현금 지급한 것으로, 상속 포기하고 돈 받으면 세금 문제에서 그 대가는 지분의 유상이전에 해당한다.
【요지】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을 포기한 대가로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현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은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유상 이전된 것으로 보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민원인 본인(갑)과 동생(을)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주택용건물을 상속받음
- 갑과 을은 상속받은 건물을 즉시 처분하여 해당 금액을 법정상속지분대로 나 누고자 협의함
- 그런데 을은 미국에서 거주를 하고 있는 자로서, 상속받은 건물의 처분절차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갑이 건물을 단독으로 상속받아 등기한 후 처분함
- 갑이 해당 상속건물의 처분대금을 수령한 후 을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처 분대금을 현금으로 송금하고자 함
- 위 일련의 과정은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이루어 짐
O 질의내용
- 갑이 을과 협의한대로 상속주택 처분대금 중 을의 법정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을에게 지급하는 경우 증여세 부과대상인지 아니면 공동상속인 중 일 방이 그의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대가로 현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양도소득세 과 세대상인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② 생략
③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 다만,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1>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삼46014-1195, 1995.05.17
다른 상속인들의 상속포기로 인하여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재산을 상속받은 후, 포기한 일부 상속인에게 법정지분대로 재분배한 경우 그 재분배한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상속포기로 인한 당초의 상속등기가 무효 또는 취소의 사유가 있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 재산세과-575 , 2011.11.30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을 포기한 대가로 다른 상속인들로부터 현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은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유상 이전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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