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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날로부터 5년 경과 시 상속세 부과 여부

서일46014-10871 (2003. 7. 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4-10871
회신일
2003. 7. 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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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5년 전 사망한 부친의 상속재산을 매각해 자녀 6인이 분배받는 경우 상속세 과세 가능 여부가 쟁점이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에 따라 상속세는 과세표준·세액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일정 기간(원칙 무신고 시에도 기간 경과)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으며, 본 사안은 상속개시 후 15년이 경과해 제척기간이 도과되었으므로 상속세를 부과할 수 없다. ‍​​‌‌‌‌‌‌​​​‌​‍​​‌​​​​‌‌​‌​​또한 상속인 5인이 상속을 포기하고 1인이 단독상속한 뒤 매각대금을 나누는 경우, 적법한 상속포기와 협의분할(민법 제1013조) 범위 내라면 상속인 간 증여로 보지 않으나, 분할·재분배의 실질에 따라 증여세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요지】

상속세는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부과할 수 없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약 15년 전 사망한 아버지의 상속재산(현 시세 4억원)을 매각하여 자녀 6인이 분배받는 경우에 있어서

- 그 매각대금을 일정비율에 따라 상속인별로 배분하는 경우 상속인 각자가 부담하여야 할 상속세액은

- 상속인중 5인이 상속포기하고 1인이 상속받은 후 이를 매도하여 매매대금을 분배하는 경우 상속인간의 증여세 과세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 민법 제1013조

【협의에 의한 분할】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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