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날로부터 5년 경과 시 상속세 부과 여부
서일46014-10871 (2003. 7. 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0871
- 회신일
- 2003. 7. 2.
- 소관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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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5년 전 사망한 부친의 상속재산을 매각해 자녀 6인이 분배받는 경우 상속세 과세 가능 여부가 쟁점이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에 따라 상속세는 과세표준·세액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일정 기간(원칙 무신고 시에도 기간 경과)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으며, 본 사안은 상속개시 후 15년이 경과해 제척기간이 도과되었으므로 상속세를 부과할 수 없다. 또한 상속인 5인이 상속을 포기하고 1인이 단독상속한 뒤 매각대금을 나누는 경우, 적법한 상속포기와 협의분할(민법 제1013조) 범위 내라면 상속인 간 증여로 보지 않으나, 분할·재분배의 실질에 따라 증여세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요지】
상속세는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부과할 수 없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약 15년 전 사망한 아버지의 상속재산(현 시세 4억원)을 매각하여 자녀 6인이 분배받는 경우에 있어서
- 그 매각대금을 일정비율에 따라 상속인별로 배분하는 경우 상속인 각자가 부담하여야 할 상속세액은
- 상속인중 5인이 상속포기하고 1인이 상속받은 후 이를 매도하여 매매대금을 분배하는 경우 상속인간의 증여세 과세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 민법 제1013조
【협의에 의한 분할】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