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 철거비용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법규부가 2009-0214 (2009. 6. 25.)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규부가 2009-0214
회신일
2009. 6. 2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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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면세 겸영사업장으로 사용할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기존 면세사업용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그 철거비용 관련 매입세액은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신축 건물이 면세사업 전용이 아니라 과세사업에도 함께 쓰이는 겸영사업장이므로, 철거비용은 면세사업에만 관련된 불공제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안은 농협 하나로마트가 정부양곡보관창고(면세사업장)를 헐고 같은 장소에 소매점 2개동을 신축하려는 경우로, 철거비용은 부가세 포함 19,437,000원이었다.

【요지】

과・면세 겸영사업장으로 사용할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면세사업장으로 사용하던 기존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당해 철거비용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농업협동조합 하나로마트는 정부양곡보관창고로 사용하던 면세사업장의 건물을 철거하고 같은 장소에 과․면세 겸영사업장으로 사용할 건물을 신축할 예정

- 철거대상 건물

․ 소재지 : ○○ ○○군 ○○면 ○○리 158

․ 건축면적 : 564.3㎡ ․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목조

․ 용도 : 창고 ․ 층수 : 1층

- 신축예정 건물

․ 소재지 : ○○ ○○군 ○○면 ○○리 158

․ 건축면적 : 684.3㎡ ․ 구조 : 조립식 판넬 철골조

․ 용도 : 소매점(2개동) ․ 층수 : 1층

- 철거일 : 2009. 5. 14.~15.

- 철거비용 : 19,437,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 신청내용

○ 면세사업장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과․면세 겸영사업장 건물의 신축을 위해 철거하는 경우

- 당해 철거비용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가능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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