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차손익의 세무상 처리
법인46012-1585 (2000. 7. 1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46012-1585
- 회신일
- 2000. 7. 18.
- 소관
- 국세청
감면사업과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외화외상매출채권의 외환차손익은 그 외화를 외국환은행에 매각할 수 있는 시점까지는 감면사업의 개별손익으로 하고, 그 이후 발생분은 기타 사업(과세사업)의 개별손익으로 구분한다. 감면사업 외화 매출 환율 차익의 세금 구분이 쟁점인 이 예규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1-14-8의 외환차손익 규정을 적용한 것으로, 구분경리를 정한 법인세법 제113조와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에 근거한다. 매각 가능 시점 이후의 외환차손익은 감면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자산 운용에 따른 손익으로 보아 과세사업의 개별손익으로 구분하며, 외화매출채권 보유단계의 외화환산손익 처리와 '외국환은행에 매각할 수 있는 시점'의 구체적 범위에 대한 질의에 이같이 회신하였다.
【요지】
감면사업과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외화외상매출채권과 관련된 외환차손익은 그 외화를 외국환은행에 매각할 수 있는 시점까지는 당해 감면사업의 개별손익으로 하고, 그 이후에 발생되는 외환차손익은 기타의 사업의 개별손익으로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세법 기본 통칙 2-1-14-8 (개별손익, 공통손익 등의 계산)의 6. 외환차손익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아래와 같은 의무점이 있어 질의를 합니다.
아 래
외화매출채권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쳐서 원화로 환산되고 있습니다.
<질의1>
외화매출채권이 감면사업과 관련된 것이라면 상기 도표의 AB단계(외화매출채권의 보유)에서 평가를 하는 경우에 발생되는 외화환산손익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
① 감면사업의 개별 익금과 손금으로 처리한다.
② 감면사업과 과세사업의 공통 익금과 손금으로 처리한다.
<질의2)
통칙의
"외상매출채권의 회수와 관련된 외환차손익 (공사 수입의 본사송금거래로 인한 외환차손익 포함)은 외국환 은행에 당해 외화를 매각할 수 있는 시점까지는 당해 외상매출채권이 발생된 사업의 개별손익으로 하고 그 이후에 발생되는 외환차손익은 과세사업의 개별손익으로 구분한다"라는 규정에서 외화매출채권이 감면사업과 관련된 경우에 외국환 은행에 당해 외화를 매각할 수 있는 시점이란 구체적으로 상기도표에서
① B를 의미한다.
근거 : 상기 도표의 B시점에서 외화가 회수되는 바 외화를 외국환 은행에 언제 매각 할 것인가는 주변의 경제환경이나 회사의 정책적 고려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므로 B시점 이후에 발생되는 외환차손익은 감면사업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자산 운용에 따른 손익이다. 따라서 B시점 이후에 발생되는 외환차손익은 감면사업과는 관련이 없으므로 과세사업의 개별 손익으로 구분한다.
② C를 의미한다.
근거 : BC단계(외화의 보유) 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기(2~3일 이내)이므로 일반적으로 회계실무상 이를 구분하여 외환차손익을 계산하지는 않으며 BC단계에서 보유중인 외화도 감면사업에서 획득된 것이므로 결국 AC단계에서 발생되는 외환차손익은 감면사업의 개별손익으로 구분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13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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