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어느 용도로도 사용되고 있지 아니한 나지의 범위

재산세과-3646 (2008. 11. 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3646
회신일
2008. 11. 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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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13호가 정한 나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같은 호의 나지란 제1호부터 제12호까지 어느 항목에도 해당하지 않으면서 어느 용도로도 사용되고 있지 아니한 토지를 말하는데, 주차장으로 실제 사용되고 있는 토지는 '사용되지 않는 토지'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차장으로 쓰는 땅 세금을 따질 때 이 토지는 나지를 전제로 한 비사업용 토지 판정 기준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요지】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는 나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전문】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11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나지(裸地)”란 동항 제1호 내지 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서 어느 용도로도 사용되고 있지 아니한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 경우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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