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무주택세대가 소유하던 나지(裸地) 중 일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적용 방법

부동산거래관리과-344 (2012. 7. 5.)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344
회신일
2012. 7. 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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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세대가 소유하던 1필지의 나지를 분할하여 2필지 이상이 된 뒤 나누어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제외 한도를 어떻게 적용하는지가 쟁점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13호 및 시행규칙 제83조의4 제16·17·18항에 따르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1세대의 1필지 나지는 660㎡ 이내에 한해 사업용으로 인정되며 나지가 2필지 이상인 경우 세대구성원이 대상 토지를 선택할 수 있다. 따라서 '무주택세대 소유 나지의 비사업용토지 제외신청서'에 기재한 나지 중 소유자가 선택한 필지의 660㎡ 이내 부분만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고, 이를 초과하는 면적은 비사업용 토지로 본다.

요지

무주택세대가 1필지의 나지(裸地)를 분할하여 2필지 이상이 된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 4 제1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과 제18항에 따른 ‘무주택세대 소유 나지의 비사업용토지 제외신청서’에 기재된 나지 중 토지의 소유자가 비사업용 토지 제외 적용을 받기 위해 선택한 필지의 660제곱미터 이내의 부분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전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80.00. A나지(裸地) 800㎡ 상속 취득

- 2012.04. 현재 무주택 2년 이상임

- 2012.00. A나지 일부(300㎡)를 분할 후 먼저 양도할 예정

* A나지는 일부 공용도로로 사용한 면적을 제외한 나머지는 취득할 때부터 계속 나지이며, A나지 소유기간 중 다른 나지 (裸地)를 보유한 사실이 없음

○ 질의내용

- 무주택자가 소유하던 1필지의 660 ㎡ 이내 나지 (裸地)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바,

- A나지(裸地) 중 300㎡를 먼저 양도하고, 잔여분 500㎡를 다음연도 이후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 적용 방법

(갑설) 양도시기별로 한도를 적용하여 각각 사업용으로 인정

(을설) 먼저 양도한 면적 중 140㎡(전체 660㎡ 초과분)를 비사업용 토지로 본 다.

(병설) 다음연도 이후 양도분 중 140㎡(전체 660㎡ 초과분)를 비사업용 토지로 본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토지를 말한다.

1. ~ 3. 생략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가.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2009. 12. 31. 개정)

나.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2010. 3. 31. 개정 ; 지방세법 부칙)

다. 토지의 이용 상황, 관계 법률의 의무 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2010. 2. 18. 개정)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005. 12. 31. 신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1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4호 다목에서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2010. 2. 18. 개정)

1. ~ 12. 생략

13.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 [裸地 (제1호 내지 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서 어느 용도로도 사용되고 있지 아니한 토지를 말 한다)] 로서 주택 신축의 가능여부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 당하는 토지 (660제곱미터 이내에 한한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 의 4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① ~ ⑮ 생략

⑯ 영 제168조의 11 제1항 제13호에서 “주택 신축의 가능여부 등을 고려하여 기획 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토지”란 법령의 규정에 따라 주택의 신축이 금 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소재하지 아니하고, 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 ( 「건축법」 제44조 에 따른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를 충족하지 못하는 토지를 포함한다) 를 말한다 .

⑰ 영 제168조의 11 제1항 제13호 및 제16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나지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세대의 구성원이 제16항의 규정에 따른 토지를 선택할 수 있 다 . 다만, 제18항의 규정에 따른 무주택세대 소유 나지의 비사업용토지 제외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6항의 규정에 따른 토지에 해당하는 필지의 결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2005. 12. 31. 신설)

1. 1세대의 구성원 중 2인 이상이 나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를 적 용한다. (2005. 12. 31. 신설)

가. 세대주 (2005. 12. 31. 신설)

나. 세대주의 배우자 (2005. 12. 31. 신설)

다. 연장자 (2005. 12. 31. 신설)

2. 1세대의 구성원 중 동일인이 2필지 이상의 나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면적 이 큰 필지의 나지를, 동일한 면적인 필지의 나지 중에서는 먼저 취득한 나지를 우선하 여 적용한다.

⑱ 제16항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자는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신고시 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별지 제91호서식의 무주택세대 소유 나지의 비사업용토지 제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법 제2조제2항 각 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4 관련)

다. 다가구주택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 는 것을 말한다.

1)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바닥면적 2분의 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는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의 합계가 660제 곱미터 이하일 것

3)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이하 생략)

○ 법규과-737 , 2012.6.28.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1제1항제13호에 해당하는 토지인지 여부를 판정할 때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裸地)를 분할함에 따라 소 유 나지가 2필지 이상이 된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의4 제17항 본문과 제18항의 규정에 따른 ‘무주택세대 소유 나지의 비사업용 토지 제외신청서’ 에 기재된 나지 중 토지의 소유자가 비사업용 토지 제외 적용을 받기 위해 선택한 경 우 선택한 필지의 660제곱미터 이내의 부분은 주택을 소유하 지 아니한 기간 동안 비 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선택한 해당 필지의 660제 곱미터 초과분과 나머지 필지의 나지에 대해서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051, 2006.12.12.

[사실관계]

- 2006.5.24부터 무주택 세대주로서 대전에 714.1㎡ 와 339.6㎡의 2필지의 나대지 를 소유하고 있음.

- 상기토지는 94년 임야로 상속받아 2004.2.27일 환지 확정되어 지목이 대지로 변 경되었음.

[질의내용]

① 상기의 714.1㎡의 나지를 먼저 양도하는 경우 660㎡ 초과분에 대하여는 중과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것인지 또는 전체에 대하여 배제되는 것인지?

② 상기 질의1에서 660㎡ 초과분만 중과세율이 적용된다면 당해 토지 양도후 2년이 경과한 후 나머지 339.6㎡의 토지를 양도할 경우 위의 법령에 따라 사업용 토지로 보 는지요?

③ 2필지 모두 현재는 지목이 대지( 2004.12.27 유성구청시행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한 환지 확정)이나 1994.9.10. 상속받을시 지목이 임야였는 바,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적용시기가 2009년 이후가 되는 것은 아닌지요?

④ 2006.5.24일이후 무주택자였으므로 2008.5.24이후 80-13 714.1㎡의 나지를 양 도하여도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는 것은 아닌지요?

[ 회 신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6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같은 영 제168조의 11 제1항 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의 4 제16항 의 규정에 따른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유 나지가 2필지 이상인 경우, 같은 규칙 같은 조 제17항 본문 및 제18 항의 규정에 따른 ‘무주택세대 소유 나지의 비사업용토지 제외신청서’에 기재된 나지 중 토지의 소유자가 비사업용 토지 제외 적용을 받기 위해 선택한 필지의 660제곱 미터 이내의 부분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동안은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로 보 는 것이며, 동 선택한 필지의 660제곱미터 초과분 및 나머지 필지의 나지에 대하여는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3조의4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1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6 · 소득세법 제104조의3 · 지방세법 제1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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