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1세대가 소유하는 나지(裸地)의 비사업용토지 판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98 (2007. 4. 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98
- 회신일
- 2007. 4. 4.
- 소관
- 국세청
무주택 1세대가 소유하는 660㎡ 이내 1필지 나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13호에 따라 사업용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 중과에서 제외되나, 그 판정은 같은 영 제168조의6의 기간기준을 따른다. 따라서 토지 소유기간 중 주택을 함께 보유한 기간은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비사업용 토지로 사용한 것으로 본다. 즉 주택과 나지를 동시에 소유한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 기간에 산입되며,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무허가 건축물 부속토지도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요지】
무주택 1세대가 소유하는 나지의 비사업용토지 판정시 주택과 나지를 동시에 소유하고 있던 기간은 비사업용토지로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내용
- 거주자가 나지(裸地, 660㎡이하)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유주택자는 비사업 용토지로, 무주택자는 사업용토지로 간주한다는데 무주택자로서 얼마동안의 기간이 경과하여야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3 생 략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2005. 12. 31. 신설)
가.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나.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이용상황ㆍ관계 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5. 12. 31. 신설)
- 이 하 생 략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1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4호 다목에서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 12 생 략
13.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裸地(제1호 내지 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서 어느 용도로도 사용되고 있지 아니한 토지를 말한다)]로서 주택 신축의 가능여부 등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토지(660제곱미터 이내에 한한다) (2005. 12. 31. 신설)
- 이 하 생 략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005. 12. 31. 신설)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005. 12. 31. 신설)
3.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2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나.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005. 12. 31. 신설)
나. 관련 예규(예규,해석사례,심사,심판)
○ 서면4팀-1897, 2006.06.21
【회신】
1.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11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裸地)”를 양도하는 경우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규정에 의한 기간동안 주택을 소유한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이며,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 의 2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무허가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 소득세법 제10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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