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업용토지 판정시 무주택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 나지의 범위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055 (2006. 12. 1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055
- 회신일
- 2006. 12. 12.
- 소관
- 국세청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할 때 무주택 1세대가 소유하는 나지가 2필지 이상인 경우 어느 범위까지 사업용 토지로 인정되는지가 쟁점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13호 및 시행규칙 제83조의4에 따라, 무주택세대 소유 나지의 비사업용토지 제외신청서에 기재된 나지 중 소유자가 선택한 필지의 660㎡ 이내 부분은 무주택 기간 동안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로 본다. 다만 선택한 필지의 660㎡ 초과분과 나머지 필지의 나지는 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아 비사업용토지로 판정된다.
【요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무주택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는 1필지로서 660㎡이내의 토지를 말하는 것임
【전문】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6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같은 영 제168조의 11 제1항 제13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3조의 4 제16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유 나지가 2필지 이상인 경우, 같은 규칙 같은 조 제17항 본문 및 제18항의 규정에 따른 '무주택세대 소유 나지의 비사업용토지 제외신청서'에 기재된 나지 중 토지의 소유자가 비사업용 토지 제외 적용을 받기 위해 선택한 필지의 660제곱미터 이내의 부분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은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로 보는 것이며, 동 선택한 토지의 660제곱미터 초과분 및 나머지 필지의 나지에 대하여는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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