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명의자에 대한 결정취소에 따른 환급금발생시 처리방법

조세46019-268 (2000. 11. 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조세46019-268
회신일
2000. 11. 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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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명의수탁자인 개인 명의로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를 개인에 대해 결정취소해 생긴 환급세액은, 실질귀속자인 법인의 기납부세액으로 먼저 공제하고 잔여 환급액이 있으면 법인에게 환급한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원칙상 소득은 실질귀속자인 법인에 과세되므로, 명의자 결정취소로 발생한 환급세액도 명의자에게 곧바로 돌려주지 않고 실질귀속자의 세액에 충당·공제한다. ‍​​‌​‌‌‌‌‌‌​​‌‍​​​‌‌‌​‌‌‌‌‌‌1987년 법인 자금으로 매입했으나 등기 제약으로 개인 명의로 둔 토지가 1996년 수용되자 개인 명의로 양도세를 자진납부했고, 1997년 실소유자 법인이 법인세·특별부가세(당시)를 다시 내 남의 이름으로 낸 세금을 돌려받아야 하는 이중납부가 발생한 사안이다.

【요지】

실질소득자에게 과세함에 있어 당초 신고한 명의자의 결정취소 환급세액은 실질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고 잔여환급액이 있는 경우 실질소득자에게 환급함

【전문】

[ 질 의 ]

○ 사실관계

1987년에 법인의 자금으로 임야와 전, 답을 공장신축예정부지로 매입하였으나 전, 답은 법인명의로 등기가 불가능하여 개인(A)명의로 등기하였음

1996년 위 공장신축예정부지가 수용되어, 1996년 개인(A)명의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법인의 자금으로 이행하였음(자금의 흐름은 취득시부터 제세납부에 이르기까지 법인의 자산임을 명백하며, 종합토지세 납세고지서는 개인(A)명의의 토지에 대하여도 법인명의로 고지되고, 법인의 자금으로 납부되었음)

1997년초에 관할세무서로부터 명의수탁자인 개인(A)명의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것이 아니라, 실소유자인 법인이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납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여, 다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납부하였음

○ 질의내용

결과적으로 동일 토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와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2중으로 납부하였으므로, 법인이 개인(A)명의로 납부한 양도소득세 자진납부세액을 환급받고자 할 때, 결정취소는 개인(A)에 대하여 한 후 실소유자인 법인명의의 󰡒국세환급금 송금통지서󰡓를 세무서로부터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법인이 개인(A)명의로 납부한 것에 대해 자금의 흐름이 제증빙에 의하여 명백하다면, 법인명의의 󰡒국세환급금 송금통지서󰡓를 받을 수 있음

〈을설〉 반드시 개인(A)명의만 󰡒국세환급금 송금통지서󰡓를 발부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 국세기본법 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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