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경락받은 부동산의 과세표준의 계산방법과 매입세액 공제

제도46015-10336 (2001. 3.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제도46015-10336
회신일
2001. 3. 3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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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해 사업자인 채무자 소유의 경매 부동산을 경락받고 채무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그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다. ‍​​‌​‌​​​‌‌​‌​​토지와 건물을 일괄 경락받은 때에는 경락가액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 본문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며,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건물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감정평가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에 비례해 건물의 과세표준을 안분계산한다. 기준시가가 모두 있어도 감정평가가액이 있으면 감정평가가액 기준이 우선한다(당시 2000. ‍​​‌​​‌‌​‌​‌​‌12. 29 개정 규정). ‍​​‌‌​‌​‌‌‌​‌​법원 경매 낙찰로 땅과 건물을 같이 취득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대가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표시되지 않은 때에는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이 된다.

【요지】

사업자가 채무자의 소유 부동산을 경락받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경락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이고,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건물의 과세표준을 안분 계산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법원으로부터 토지, 건물을 함께 경락받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감정가액이 있는 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방법 및 매입세액 공제 여부에 대한 질의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과세표준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① - ④ 생략

⑤ 제1항 내지 제4항 이외에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과세표준의 안분계산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

① - ③ 생략

④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 밖의 구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 “건물 등” 이라 한다)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2000. 12. 29 개정)

1. 토지와 건물 등에 대한 소득세법 제99조 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 라 한다)가 모두 있는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감정평가가액(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2000. 12. 29 개정)

2. 토지와 건물 등 중 어느 하나 또는 모두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로서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감정평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장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후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에 대하여는 그 합계액을 다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다. (2000. 12. 29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2000. 12. 29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3-48-1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 부가46015-3285,2000.09.21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인 채무자 소유의 경매되는 부동산을 경락받고 채무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고, 건물 및 토지를 일괄 경락받은 경우 경락가액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의 2 제4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건물의 과세표준은 동법시행령 제48조의 2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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