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골프장을 경락받은 경우 경락전 법인이 계상한 입회금의 영업권 계상 여부

서이46012-10446 (2001. 10. 3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2-10446
회신일
2001. 10. 3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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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을 경락받은 법인이 경락으로 반환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락 전 회원들의 입회금은 이를 영업권으로 계상하거나 경락받은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다. 채권단의 경매신청으로 토지와 시설물을 경락받은 경우 경락 전 법인이 계상 중이던 입회금은 경락 법인에게 승계된 채무가 아니므로, 경매로 산 골프장 회원 보증금을 떠안아 비용화하는 처리는 인정되지 않는다. 당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4항은 영업권 중 합병·분할 시 계상한 영업권에 대해 피합병법인·분할법인의 상호·거래관계 기타 영업상의 비밀 등 사업상 가치가 있어 대가를 지급한 경우에 한하여 감가상각자산으로 인정하고 있어, 대가 지급 없이 발생한 입회금 상당액은 영업권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

요지

법인이 골프장을 경락받음에 있어서, 경락으로 반환의무가 발생되지 아니한 경락전 회원들의 입회금은, 이를 영업권으로 계상하거나 경락받은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골프장(토지와 그 시설물)을 채권단의 경매신청으로 경락받은 법인이 경락전 법인이 계상중인 회원들의 입회금을 경락받은 법인이 영업권으로 계상하거나, 당기 특별손실로서 계상할 수 있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④ 제1항 제2호 가목의 영업권 중 합병 또는 분할의 경우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계상한 영업권은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분할합병의 경우에 한한다)이 피합병법인 또는 분할법인(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로서 피합병법인 또는 분할법인의 상호ㆍ거래관계 기타 영업상의 비밀 등으로 사업상 가치가 있어 대가를 지급한 것에 한하여 이를 감가상각자산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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