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을 경락받은 법인이 회원들의 입회금을 영업권으로 보아 감가상각여부
서이46012-10311 (2003. 2. 1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2-10311
- 회신일
- 2003. 2. 11.
- 소관
- 국세청
회원제 골프장을 임의경매로 경락받아 체육시설법상 회원 권리·의무를 승계한 법인이, 승계한 회원 입회금과 자산·부채 차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해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의 감가상각자산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경락으로 인해 반환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락 전 회원들의 입회금은 이를 영업권으로 계상하거나 경락받은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다. 다만 실제 해당 여부는 관련법령에 따라 입회금 반환의무가 발생하는지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법인이 골프장을 경락받음에 있어서 경락으로 반환의무가 발생되지 아니한 경락전 회원들의 입회금은 이를 영업권으로 계상하거나 경락받은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 관계】
- 당사는 회원제골프장업을 주업으로 하여 2001년 10월 31일에 창립되었음
- 당사는 대표이사 명의로 (주)○○○레저가 운영중인 골프장의 토지와 건물에 대한 임의경매에 입찰참가하여 2001년 10월 24일 낙찰받았음
- 당사는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제30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 체육시설업의 등록 및 신고에 따른 권리ㆍ의무(체육시설업자와 회원간에 약정한 사항을 포함)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2002년 2월 26일에 골프장업의 인가를 취득하였음
- 따라서 당사는 경락받은 토지 및 건물 이외에 기존의 (주)○○○레저의 기타 자산과 부채를 의무적으로 승계하였고, 자산과 부채와의 차액인 180억을 영업권으로 계상함
- 승계한 회원입회금의 경우 당기 중 일부 회원의 반환요청으로 전액 반환한 사실이 있음
【질의 사항】
상기와 같이 골프장을 경락받은 법인이 경락 전 법인이 계상중인 회원들의 입회금 및 투자유가증권을 관련법령에 의해 승계하여 그 차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경우, 동 금액을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2조에 의한 영업권으로 보아 감가상각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④ 제1항 제2호 가목의 영업권 중 합병 또는 분할의 경우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계상한 영업권은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분할합병의 경우에 한한다)이 피합병법인 또는 분할법인(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로서 피합병법인 또는 분할법인의 상호ㆍ거래관계 기타 영업상의 비밀 등으로 사업상 가치가 있어 대가를 지급한 것에 한하여 이를 감가상각자산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이46012-10446 (2001.10.31.)
【질의】
골프장(토지와 그 시설물)을 채권단의 경매신청으로 경락받은 법인이 경락전 법인이 계상중인 회원들의 입회금을 경락받은 법인이 영업권으로 계상하거나, 당기 특별손실로서 계상할 수 있는 지 여부
【회신】
법인이 골프장을 경락받음에 있어서 경락으로 반환의무가 발생되지 아니한 경락전 회원들의 입회금은 이를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으로 계상하거나 경락받은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관련법령 등에 의하여 입회금을 반환할 의무가 발생하는 지의 여부 등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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