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납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재산세과-1624 (2009. 8. 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1624
- 회신일
- 2009. 8. 7.
- 소관
- 국세청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시 일부를 분납신청했다가 그 분납세액을 납부하지 못하더라도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가 전부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당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4조 단서에 따라, 실제 납부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에 소득세법 제108조 제1항의 율(100분의 10)을 곱하여 공제액을 계산한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108-1도 일부만 자진납부한 경우 같은 방식으로 안분한다는 취지다. 결국 양도세 분납 못 냈을 때 세액공제는 미납분을 제외한, 실제 납부한 부분에 대해서만 인정된다.
【요지】
일부 자진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에 소득세법 제10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율(100분의 10)을 곱하여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액을 계산하는 것임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 하면서 일부는 분납신청함
- 예 정신고기한 내에 납부할 세액은 납부하였으나 분납신청한 금액을 납부하지 못함
○ 질의내용
- 분 납신청한 금액을 납부하지 못한 경우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전부 배제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108조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①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때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 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는 이를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1조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법 제106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자진납부를 하지 아니한 자가 그 신고기간 경과후 다른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예정신고자진납부를 하는 경우에 그 예정신고자진납부를 하지 아니한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함께 납부하는 때의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는 예정신고에 따라 자진 납부할세액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4조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
①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는 그 신고하는 금액에 대하여 납부할 세액에서 당해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한 금액을 전액 자진신고납부( 법 제112조 및 법 제112조의2의 규정에 의한 분납 및 물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만, 일부 자진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에 법 제10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율을 곱하여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액을 계산한다 .
② 제1항에서 납부할 세액이라 함은 산출세액에서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감면되는 세액, 법 제118조의6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과 법률 제5586호 토지초과이득세법폐지법률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납부세액에서 공제되는 토지초과이득세를 차감한 것을 말한다.
③ 영 제171조에 규정하는 세액공제액의 계산은 다음 산식에 의한다.
(납부할 세액의 합계액 - 예정신고기간이 경과한 양도소득금액에 대한 납부할 세액) × 10/100 =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액
○ 소득세법 기본통칙 108-1
【과소납부된 경우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액 계산방법 】
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기간중에 납부할 양도소득세액을 전부 납부하지 아니하고 그 중 일부만 자진납부한 경우에 적용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액은 납부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법 제106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자진납부의 경우로서 법 제112조 및 법 제112조의 2의 규정에 따라 분납 또는 물납하는 경우에는 그 분납 또는 물납세액에 대하여도 법 제108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112조
【양도소득세의 분납】
거주자로서 제106조 또는 제1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이 각각 1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개정 2008.12.26 부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5조
【양도소득세의 분납】
법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납할 수 있는 세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때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2.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이하의 금액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71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75조 · 소득세법 제108조 · 소득세법 제112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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