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영리내국법인이 제품개발비용을 타인으로부터 지원받을 경우 법인세 과세여부

법인세과-807 (2010. 8.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세과-807
회신일
2010. 8. 27.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영리내국법인이 제품개발과 관련해 타인(외국법인 본사)으로부터 개발자금을 무상으로 지원받은 경우 그 지원금액은 익금에 산입한다. ‍​​‌​‌​​​‌​‌‌​​질의법인이 신규제품 투자과정에서 기계장치 구매대금과 샘플테스트비 등을 해외 본사에서 받은 돈은, 자본·출자 납입을 제외하고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보아 과세 대상이 된다. ‍​​‌‌​‌​‌‌‌​​‌‍​​‌‌‌​‌‌‌‌​‌​근거는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의 익금 범위와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5호의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규정으로, 자본거래가 아닌 이상 무상 수증액은 익금을 구성한다.

【요지】

영리내국법인이 제품개발과 관련하여 타인으로부터 개발자금을 무상으로 지원받은 경우 동 지원금액은 익금에 산입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질의법인은 본사인 외국법인으로부터 신규제품 투자를 승인받아 개발중임. 신규제품 투자과정에서 기계장치를 구입하였고 구입대금은 외국법인 본사에서 지원받음.

- 샘플테스트비 등의 비용도 본사에서 지원받는 등 질의법인이 구매하고, 투자된 금액만큼 본사에서 지원받을 예정임

○ 질의법인이 기계장치 구매대금 등을 외국법인 본사로부터 지원받을 경우 세무상 문제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7. 2. 28. 개정)

5.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1998. 12. 31. 개정)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 법인세법 제15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