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내국법인이 제품개발비용을 타인으로부터 지원받을 경우 법인세 과세여부
법인세과-807 (2010. 8.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세과-807
- 회신일
- 2010. 8. 27.
- 소관
- 국세청
영리내국법인이 제품개발과 관련해 타인(외국법인 본사)으로부터 개발자금을 무상으로 지원받은 경우 그 지원금액은 익금에 산입한다. 질의법인이 신규제품 투자과정에서 기계장치 구매대금과 샘플테스트비 등을 해외 본사에서 받은 돈은, 자본·출자 납입을 제외하고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보아 과세 대상이 된다. 근거는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의 익금 범위와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5호의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규정으로, 자본거래가 아닌 이상 무상 수증액은 익금을 구성한다.
【요지】
영리내국법인이 제품개발과 관련하여 타인으로부터 개발자금을 무상으로 지원받은 경우 동 지원금액은 익금에 산입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질의법인은 본사인 외국법인으로부터 신규제품 투자를 승인받아 개발중임. 신규제품 투자과정에서 기계장치를 구입하였고 구입대금은 외국법인 본사에서 지원받음.
- 샘플테스트비 등의 비용도 본사에서 지원받는 등 질의법인이 구매하고, 투자된 금액만큼 본사에서 지원받을 예정임
○ 질의법인이 기계장치 구매대금 등을 외국법인 본사로부터 지원받을 경우 세무상 문제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7. 2. 28. 개정)
5.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1998. 12. 31. 개정)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 법인세법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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