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를 조합 및 중앙회를 통하여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부가46015-4028 (2000. 12. 1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46015-4028
- 회신일
- 2000. 12. 14.
- 소관
- 국세청
사료를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각 조합 및 그 중앙회를 통하여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의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조합·중앙회는 최종 공급 대상인 농민에게 사료가 전달되는 유통경로에 해당하므로 특례규정상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지 않는다. 농협 통한 사료 부가세가 문제될 때, 유사사례(소비46015-293)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축협 은행이 공급하는 배합사료라도 당시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4호에 따라 영세율 대상이면 시행령 제47조의 면세포기신고를 하는 때에 0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보았다.
【요지】
사료를 농협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에 규정하는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12-47-1 [면세포기의 범위]
면세되는 2이상의 사업 또는 종목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면세포기대상이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중에서 면세포기하고자 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만을 구분하여 면세포기할 수 있다.
○ 12-47-2 [면세포기한 사업자가 국내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영세율 적용의 대상이 되는 것만을 면세포기한 사업자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국내에 공급하는 때에는 면세포기의 효력이 없다.
나. 유사사례
○ 소비46015-293, 1995.12.28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은행이 공급하는 배합사료가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배합사료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7조 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포기신고를 하는 때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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