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사료를 조합 및 중앙회를 통하여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부가46015-4028 (2000. 12. 14.)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4028
회신일
2000. 12. 1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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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를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각 조합 및 그 중앙회를 통하여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의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조합·중앙회는 최종 공급 대상인 농민에게 사료가 전달되는 유통경로에 해당하므로 특례규정상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지 않는다. ‍​​‌​‌‌‌‌‌‌‌​‌‍‌‌‌​​​​​​​​​‌농협 통한 사료 부가세가 문제될 때, 유사사례(소비46015-293)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축협 은행이 공급하는 배합사료라도 당시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4호에 따라 영세율 대상이면 시행령 제47조의 면세포기신고를 하는 때에 0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보았다.

【요지】

사료를 농협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에 규정하는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12-47-1 [면세포기의 범위]

면세되는 2이상의 사업 또는 종목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면세포기대상이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중에서 면세포기하고자 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만을 구분하여 면세포기할 수 있다.

○ 12-47-2 [면세포기한 사업자가 국내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영세율 적용의 대상이 되는 것만을 면세포기한 사업자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국내에 공급하는 때에는 면세포기의 효력이 없다.

나. 유사사례

○ 소비46015-293, 1995.12.28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은행이 공급하는 배합사료가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배합사료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7조 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포기신고를 하는 때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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