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소득 범위

법인세과-630 (2009. 5.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세과-630
회신일
2009. 5. 2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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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내국법인이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 제외)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수입은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수입은 원칙적으로 수익사업에 해당해 법인세가 과세되나,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제5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이 이러한 고정자산을 수익사업 범위에서 제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의료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설립 시 출연받아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직접 써 온 토지·건물을 매각할 때 그 양도차익은 과세되지 않는다. ‍‌​​​​​​​​‌​‌​고정자산 유지·관리를 위한 관람료·입장료 등 부수수익이 있더라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본다.

【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되어 법인세 과세대상이나, 해당 고정자산이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은 제외)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는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국토환경부에서 상수원보호구역내 소재한 폐수방류업체를 매수하여 환경정화사업을 함으로 인하여 의료업을 영위하는 질의법인의 토지와 건물을 매각할 예정임.

- 당초 설립시 출연받은(증여세 면제됨)토지 건물의 매각에 따른 양도 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부여부

- 청산된 의료법인에 대하여 별도의 세금을 납부하는지 여부

【關聯法令】

□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① 법인세는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 이를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3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이를 부과한다. <개정 2008.12.26 부칙>

1. 각 사업년도의 소득

2. 청산소득

3. 제55조의2 및 제9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중략)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이하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② 법 제3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해당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고정자산의 유지ㆍ관리 등을 위한 관람료ㆍ입장료수입 등 부수수익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으로 본다. <개정 2009.2.4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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