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권주 재배정에 따라 발생한 소득의 과세여부
서이46017-11232 (2003. 6.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7-11232
- 회신일
- 2003. 6. 30.
- 소관
- 국세청
내국법인의 유상증자에서 내국법인주주의 증자불참으로 발생한 실권주를 이사회 결의로 외국법인주주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주당 5,614원)보다 낮은 액면가액(5,000원)으로 배정받아 얻은 주당 차액 614원 상당의 이익은 법인세법 제93조의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실권주를 싸게 받은 이익도 그 실질이 특정 주주에게 이전된 경제적 이익이므로, 외국법인 주주에게 귀속되는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아 과세대상이 된다는 취지다. 이 해석은 질의 당시 규정을 전제로 한 것으로, 국내원천소득의 구체적 유형 구분은 현행 법인세법 제93조 각 호와 대조할 필요가 있다.
【요지】
내국법인의 유상증자시 실권주를 외국법인주주가 법에 의한 평가액보다 낮은 액면가액으로 배정받음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됨
【전문】
[ 질 의 ]
내국법인의 유상증자시 내국법인주주의 증자불참에 따라 발생한 실권주를 이사회의 결의를 통하여 외국법인주주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평가액(주당평가액 5,614원)보다 낮은 액면가액(5,000원)으로 배정받음으로써 발생한 차액(614원)을 법인세법 제93조 의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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