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별도로 중고차량에 부착하는 드림넷의 과세물품 해당여부

소비46430-107 (2002. 3.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소비46430-107
회신일
2002. 3. 27.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제조장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중고차량에 자동차정보시스템을 별도로 장착하는 것은 과세물품의 가치증대를 위한 가공에 해당하여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다. ‍​​‌​‌​​​‌‌‌‌​​당시 특별소비세법 제5조 제3호가 제조장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 목적으로 과세물품에 가치증대를 위한 장식·조립·첨가 등의 가공을 하는 것을 과세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며, 신차에 장착해 반출할 때에는 이미 특별소비세를 납부하고 있었다. ‍​​‌‌‌​‌‌​​​‌​‍​​‌‌​​​​‌​‌​​중고차 부착 장치가 새로운 물품의 제조·개조가 아니어서 비과세라는 갑설은 인정되지 않고, 판매 목적의 첨가 가공으로 본 을설이 타당하다.

【요지】

특별소비세법 제5조 제3호의 규정 “제조장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의 목적으로 과세물품에 가치증대를 위한 장식ㆍ조립ㆍ첨가 등의 가공을 하는 것” 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자동차와 결합하여 위치추적, 사고감지, 교통정보, 인터넷 접속 등을 가능케 하는 자종차정보시스템(일명: ○○)을 신차에 장착하여 신차로 반출시 특별소비세를 납부하고 있으나, 별도로 중고차량에 부착하는 ○○의 과세물품 해당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 중고차량에 ○○을 별도로 장착하였다 하여 새로운 물품으로 가공 또는 개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소비세법 제5조 제2호에 의한 과세물품 제조로 볼 수 없다.

○ ○○ 제조업체로부터 비과세완제품을 별개로 매입 후 고객에게 해당대가를 수취함에 따라 통칙 제8-8…13호에 의거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을설)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다.

제조장이외의 장소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과세물품의 가치증대를 위한 첨가 등의 가공을 한 것으로 보아 특별소비세법 제5조 제3호에 의하여 과세대상이다.

【관련법령】

특별소비세법 제5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