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로 중고차량에 부착하는 드림넷의 과세물품 해당여부
소비46430-107 (2002. 3.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소비46430-107
- 회신일
- 2002. 3. 27.
- 소관
- 국세청
제조장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중고차량에 자동차정보시스템을 별도로 장착하는 것은 과세물품의 가치증대를 위한 가공에 해당하여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다. 당시 특별소비세법 제5조 제3호가 제조장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 목적으로 과세물품에 가치증대를 위한 장식·조립·첨가 등의 가공을 하는 것을 과세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며, 신차에 장착해 반출할 때에는 이미 특별소비세를 납부하고 있었다. 중고차 부착 장치가 새로운 물품의 제조·개조가 아니어서 비과세라는 갑설은 인정되지 않고, 판매 목적의 첨가 가공으로 본 을설이 타당하다.
【요지】
특별소비세법 제5조 제3호의 규정 “제조장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의 목적으로 과세물품에 가치증대를 위한 장식ㆍ조립ㆍ첨가 등의 가공을 하는 것” 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자동차와 결합하여 위치추적, 사고감지, 교통정보, 인터넷 접속 등을 가능케 하는 자종차정보시스템(일명: ○○)을 신차에 장착하여 신차로 반출시 특별소비세를 납부하고 있으나, 별도로 중고차량에 부착하는 ○○의 과세물품 해당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 중고차량에 ○○을 별도로 장착하였다 하여 새로운 물품으로 가공 또는 개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소비세법 제5조 제2호에 의한 과세물품 제조로 볼 수 없다.
○ ○○ 제조업체로부터 비과세완제품을 별개로 매입 후 고객에게 해당대가를 수취함에 따라 통칙 제8-8…13호에 의거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을설)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다.
제조장이외의 장소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과세물품의 가치증대를 위한 첨가 등의 가공을 한 것으로 보아 특별소비세법 제5조 제3호에 의하여 과세대상이다.
【관련법령】
특별소비세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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