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콜옵션계약으로 매매한 경우 증여의제 대상 여부

서일46014-11028 (2002. 8. 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4-11028
회신일
2002. 8. 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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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옵션계약에 따른 주식 매매의 경우에도 계약 체결일이 아니라 잔금청산일을 기준으로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의 저가·고가 양도 증여의제는 대가가 청산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므로, 시가 평가시기와 특수관계 해당 여부도 콜옵션 행사·이행이 완료되는 잔금청산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 사안은 2002년 K사가 상장법인 S사를 인수하며 대표이사에게 부여한 콜옵션에 따라 상대방이 매입청구권을 행사해 K사가 보유하던 주식 30%를 1주당 5,500원으로 시가보다 싸게 산 경우로, 계약 당시 양 당사자는 특수관계가 아니었다.

【요지】

콜옵션계약에 따른 매매의 경우에도 잔금청산일을 기준으로 하여 고저가 양도시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전문】

[ 질 의 ]

(사실관계)

○ K사는 상장법인 S사를 인수하면서 S사 대표이사 󰡐갑󰡑과 다음과 같이 옵션 계약 체결

- 2002. 3. 20 K사는 갑의 S사 주식 21%를 매수하는 조건으로 향후 K사가 보유하게 될 S사의 지분중 30%를 󰡐갑󰡑에게 5,500원/주에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함(이하 󰡐콜옵션 계약󰡑이라 함).

(그 당시 K사와 󰡐갑󰡑은 특수관계자가 아님)

○ 2002. 3. 31 상장법인 S사의 지분 51% 매수

○ 2002. 5. 20 󰡐갑󰡑(S사의 대표이사)의 주식매입청구권 행사로 K사가 보유하던 S사의 주식 30%를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인 1주당 5,500원에 매수

(질의내용)

저가․고가 양도시의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할 때, K사와 󰡐갑󰡑의 특수관계 해당 여부, S사 주식의 시가 평가시기

[갑설] 콜옵션 계약 체결일

[을설] 콜옵션 계약 행사일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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