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소액주주와 당해 법인간의 특수관계 성립여부

서일46014-11674 (2003. 11. 2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4-11674
회신일
2003. 11. 2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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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주주는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나, 당해 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소액주주로 보지 아니한다. ‍​​‌​‌​​​‌​‌‌​​이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의 특수관계자 범위 판정에 따른 것으로, 소액주주 여부만으로 특수관계가 결정되지 않고 지배주주와의 인적 관계를 함께 본다는 취지다. ‍​​‌​‌​​‌​​‌‌‌따라서 대표이사와 친족의 지분 합계가 69%인 경우에도 소액주주는 대표이사·임직원과 특수관계자로 보지 않으나, 지배주주의 친족 등은 소액주주에서 제외되어 특수관계 판정 대상이 된다. ‍​‌‌‌​‌‌​‌​‌‌‌회사 주식을 액면가로 싸게 취득하거나 직원이 유상증자에 저가로 참여한 거래가 저가양도 증여의제(당시 제35조) 대상인지는 이 특수관계 성립 여부에 따라 갈린다.

【요지】

소액주주는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나, 당해 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소액주주로 보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1. 전문경영인 A가 법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대표이사로부터 당해 법인의 주식을 액면가액으로 취득한 행위가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주주아닌 종업원이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경우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2-1 법인의 소액주주가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가 있는지 여부.

2-2 대표이사 및 그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보유지분의 합계가 69%인 경우 대표이사와 당해법인의 임직원, 대표이사와 기타 소액주주, 임직원과 기타 소액주주관계가 특수관계자 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저가ㆍ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항

【저가ㆍ고가양도 및 특수관계자의 범위】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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