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양도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은 상속재산에 가산
재재산46014-18 (2000. 1. 2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재산46014-18
- 회신일
- 2000. 1. 20.
- 소관
- 국세청
피상속인(갑)이 상속개시 전 특수관계 있는 영리법인에 토지를 시가보다 낮게 양도하고 사망한 경우, 시가와 대가의 차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사전증여재산 합산과세는 분산증여를 통한 상속세 회피를 막고 저가양도 증여의제는 양도 형식을 빌린 변칙적 무상이전을 방지하려는 취지이므로, 증여의제가액을 일반 증여재산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고 보았다. 따라서 저가양도에 따른 시가차액(증여의제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에 의해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 증여한 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요지】
피상속인이 영리법인에게 재산을 저가로 양도하고서 사망한 경우에 시가와의 차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함
【전문】
[ 질 의 ]
(질의내용)
갑이 특수관계있는 법인에 토지를 저가로 양도한 것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01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하고, 양도가액을 3억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경우
구상속세법 제34조의2에 의한 증여의제가액인 시가와 대가의 차액 2억원을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에 증여한 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지 여부
○ 1996. 8. 31 : 갑 소유토지를 특수관계있는 영리법인에 저가 양도
- 거래가액 1억원, 개별공시지가 3억원
○ 1996. 10. 19 : 갑 사망
[갑설]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함.
(이유)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합산과세는 분산증여를 통한 상속세 회피를 방지하고, 저가양도시 증여의제는 양도라는 형식을 빌려 변칙적인 방법으로 재산을 무상이전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로 볼 때 증여의제가액을 증여한 재산과 달리 취급할 필요가 없기 때문임.
[을설]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되지 않음.
(이유)
소득세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다시 상속세법에 의한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면 하나의 거래에 대한 이중과세이며, 법인세법상 자산수증익으로 계상되지 않은 금액을 증여재산으로 보기는 어려움.
【관련법령】
증여세법 제13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4조의2
관련 문서
사전 증여재산의 상속세과세가액 가산 여부
수증자(자녀)가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 시 그 사전증여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 안 함
부(父)의 상속세 신고기간 내 모(母)가 사망한 경우 상속세 과세방법 등
부 상속 신고기간 내 모 사망 시, 모가 부에게 한 사전증여는 모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지 않음
부모가 순차로 사망한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 산정
부 사망 후 신고기한 전 모 사망 시, 모의 상속세과세가액에 부 상속재산 중 모의 지분 합산
부모가 순차적으로 사망한 경우 상속세 과세방법
부 사망 후 신고기한 내 모 사망 시 부·모 상속세 별개 과세, 모 과세가액에 부 상속분 합산·단기재상속공제 적용
사망당시 상속재산은 없고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만 있는 경우 상속세 부과여부
본래 상속재산 없이 10년내 자녀 증여재산만 있어도 그 가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