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비속에게 아파트를 저가양도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서일46014-11655 (2003. 11. 1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1655
- 회신일
- 2003. 11. 19.
- 소관
- 국세청
시가 2억원 아파트를 40세 자녀에게 1억5천만원에 양도한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가 쟁점이다. 직계비속에게 재산을 양도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에 따라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며, 증여추정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재산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또한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대가로 직계비속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증여의제 규정(같은 법 제44조 제3항, 시행령 제33조 제2항)이 적용된다.
【요지】
직계비속에게 재산을 양도한 경우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며, 증여추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재산은 양도소득세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대가를 받고 직계비속에게 양도하는 경우 저가ㆍ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시가 2억원인 아파트를 40세인 자녀에게 1억5천만원에 양도하는 경우 증여세과세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4조 제1항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4조 제3항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3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4조
관련 문서
특수관계에 있는자 외의 자 간 거래시 정당한사유가 있는지 여부
특수관계 없는 자 간 저가양도의 정당한 사유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
가장납입의 유상증자시 신주를 명의신탁한 경우
가장납입 유상증자 신주를 타인 명의로 명의개서시 명의수탁자에 증여세 과세
부동산을 특수관계인에게 소유권이전(명의신탁)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특수관계인 명의신탁 부동산은 미등기자산 아니나 증여추정으로 증여세 과세
저가ㆍ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 적용시 양도자와 양수자간 특수관계인 해당여부
저가·고가 양도 증여 규정상 특수관계인은 상증령 제26조4항·제12조의2 관계자
저가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적용시 특수관계인 성립여부
30%미만 출자 공동대표자와 법인 사용인은 특수관계인 아님(저가·고가양도 증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