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대금청산 없이 등기만 완료된 후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 양도 여부

재산46014-1397 (2000. 11. 2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46014-1397
회신일
2000. 11. 2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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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청산 절차 없이 소유권이전등기만 경료된 후 계약 불이행으로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계약이 해제되어 소유권이 원래대로 환원된 사실이 확인되면, 이는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않는다. ‍​​‌​‌​​​‌‌‌​​​양도는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대금이 오가지 않은 채 등기만 넘어갔다가 되돌아온 경우에는 유상이전이라는 실질이 없기 때문이다. ‍​​‌‌​‌​​‌​​​‌다만 소관 세무서장이 거래·계약 내용을 구체적으로 사실 조사하여 실제로는 대금청산 절차를 거친 사실상 유상이전에 해당한다고 확인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아 과세된다. ‍​​‌‌‌‌‌‌​‌​‌​따라서 '등기만 하고 계약 해제'한 외형만으로 비과세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대금 수수 여부 등 거래의 실질이 관건이 된다.

【요지】

대금청산절차 없이 소유권이전등기절차만 경료된 후 계약내용 불이행으로 합의에 의한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양도로 보지 않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산46014, 2000.11.2

귀 질의의 경우, 대금의 청산절차 없이 단순히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 포함)절차만 경료된 이후에 계약내용 불이행으로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계약해제에 의하여 소유권이 환원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소관세무서장이 거래 및 계약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사실 조사하여 대금의 청산절차를 거친 사실상 유상이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양도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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