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청산 없이 등기만 완료된 후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 양도 여부
재산46014-1397 (2000. 11. 2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46014-1397
- 회신일
- 2000. 11. 22.
- 소관
- 국세청
대금청산 절차 없이 소유권이전등기만 경료된 후 계약 불이행으로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계약이 해제되어 소유권이 원래대로 환원된 사실이 확인되면, 이는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않는다. 양도는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대금이 오가지 않은 채 등기만 넘어갔다가 되돌아온 경우에는 유상이전이라는 실질이 없기 때문이다. 다만 소관 세무서장이 거래·계약 내용을 구체적으로 사실 조사하여 실제로는 대금청산 절차를 거친 사실상 유상이전에 해당한다고 확인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아 과세된다. 따라서 '등기만 하고 계약 해제'한 외형만으로 비과세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대금 수수 여부 등 거래의 실질이 관건이 된다.
【요지】
대금청산절차 없이 소유권이전등기절차만 경료된 후 계약내용 불이행으로 합의에 의한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양도로 보지 않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산46014, 2000.11.2
귀 질의의 경우, 대금의 청산절차 없이 단순히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 포함)절차만 경료된 이후에 계약내용 불이행으로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계약해제에 의하여 소유권이 환원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소관세무서장이 거래 및 계약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사실 조사하여 대금의 청산절차를 거친 사실상 유상이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양도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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