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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수공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여부

부가가치세과-652 (2014. 7. 18.)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652
회신일
2014. 7. 1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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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건설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계약에 따라 일정기간 제공하는 하자보수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기존에 완성된 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에 대한 방수공사 등 보수용역(하자보수 제외)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는 국민주택 및 그 건설용역의 공급만 면세하므로, 이미 완성된 아파트 방수공사 같은 보수용역은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면세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490세대 아파트의 옥상층 방수공사가 문제된 이 사안에서, 기존아파트를 보수하는 용역은 과세한다는 종전 해석(서삼46015-10686 등)과 같은 취지로 판단하였다. ‍​​​‌‌​‌​‌​‌‌‌아파트 방수공사 부가세가 붙는지 궁금할 때, 신축 건설·하자보수가 아닌 기존 건물 보수는 면세 대상이 아님에 유의해야 한다.

【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일정기간동안 하자 보수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기존에 완성된 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에 대한 보수용역(하자보수 용역은 제외)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해당 아파트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 490세대로 구성되었으며 2014.5월말부터 옥상층 방수 공사를 실시할 예정임

2. 질의내용

방수공사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5, 제9호, 제9호의3 및 제12호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2, 제9호의2 및 제11호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 서삼46015-10686, 2002.04.26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에 대한 건설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기존아파트를 보수하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 서삼46015-10394, 2001.10.05

건설업법 또는 전기공사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대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기존아파트를 보수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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