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건설 관련 철거용역 및 철거물 공급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등
부가가치세과-702 (2010. 6. 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702
- 회신일
- 2010. 6. 7.
- 소관
- 국세청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국민주택 건설을 위하여 공급하는 철거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고, 국민주택 건설업자가 국민주택을 신축하기 위해 취득한 토지에 부착된 철거물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면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부수하는 공급으로서 면세된다. 근거는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과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한 자가 공급하는 건설용역)과, 면세 재화·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급을 면세에 포함하도록 한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이다. 질의는 철거공사비 120백만원에서 고철 회수금액을 차감해 20백만원으로 도급계약한 사안으로, 철거비에서 고철값 빼기와 같이 현물이 오가는 거래는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3호의 교환계약에 해당하여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가 과세표준이 된다. 다만 선례(재소비46015-42)에 따라 철거용역과 함께 공급되는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용역은 면세되지 않는다.
【요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국민주택건설을 위한 철거용역과 국민주택건설업자가 국민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에 부착된 철거물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세됨
【전문】
[ 검토조서 ]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주택을 신축판매하는 업체로 공정중 지하층 일부공사만 진행된 상태의 아파트 부지와 지상물 일체를 대한주택보증으로부터 공매로 취득함
○ 당초 평형을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국민주택이하 평형으로 설계 변경한 후, 일부 공사가 진행중이전 구조물을 철거하기 위해 철거업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함
- 도급계약 : 20백만원(철거공사비 120백만원, 고철 회수금액 차감 100백만원)
(질의사항)
철거용역 및 고철판매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및 용역의 대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③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價額)을 합한 금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2010. 1. 1. 개정)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時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
법 제1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재화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3. 재화의 인도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 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1조의 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2002. 12. 30. 개정)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 ㆍ「소방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ㆍ「주택법」ㆍ 「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3-48-2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금액]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으로서 다음에 게기하는 것을 포함한다. (1998. 8. 1. 개정)
1. 현물로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재소비46015-42, 2001.02.22.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일괄계약에 의하여 국민주택건설을 위한 기존건물 등의 철거용역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용역을 함께 공급하는 귀 질의의 경우, 국민주택 건설을 위한 철거용역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이나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1265.1-2068, 1981.08.03.
국민주택건설업자가 국민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에 부착된 건물의 철거물을 판매하는 경우 면세되는 재화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 부가가치세법 제1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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