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건설을 위한 이주관리업무 용역의 면세 여부
부가가치세과-300 (2013. 4. 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300
- 회신일
- 2013. 4. 5.
- 소관
- 국세청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한 자가 일괄계약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국민주택건설을 위한 기존건물 등의 이주관리업무 및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은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라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에 한하여 면세하는데, 이주관리업무는 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질의 사안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철거공사업체와 철거공사·이주관리·잔재물처리업무를 각각의 용역금액 구분 없이 일괄계약한 경우로, 재개발 이주비 관리 용역 세금 문제와 관련해 선례(재소비46015-42, 2001.2.22.)는 철거용역 자체는 면세하되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용역은 과세로 보았다.
【요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일괄계약에 의하여 도시 및 주건환경정비법에 따라 국민주택건설을 위한 기존건물 등의 이주관리업무 및 건설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서 철거관련 용역을 계약체결함
나. 철거공사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등록된 업체로서 철거공사의 범위를 요약하면 철거공사업무, 이주관리업무 및 잔재물처리업무(폐기물처리업무)로 나누어 짐
다. 철거공사계약서에는 철거공사, 이주관리, 잔재물처리업무 등에 대한 각각의 용역금액이 별도로 분리되어 있지 않음
2. 질의내용
○ 이주관리업무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해석사례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1조의2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법」·「정보통신공사업법」·「주택법」· 「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설계용역으로서 「건축사법」, 「전력기술관리법」, 「소방시설공사업법」, 「기술사법」 및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공급하는 것
⑤ 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용역"이란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건축법」에 의하여 리모델링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하며, 당해 리모델링을 하기 전의 주택 규모가 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리모델링후 당해 주택의 규모가 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리모델링하기 전의 주택규모의 100분의 130을 초과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한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주택법」· 「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2. 당해 리모델링에 사용되는 설계용역으로서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 재소비46015-42, 2001.2.22.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일괄계약에 의하여 국민주택건설을 위한 기존건물 등의 철거용역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용역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국민주택 건설을 위한 철거용역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건설용역업"이란 건설공사에 관한 조사, 설계, 감리, 사업관리, 유지관리 등 건설공사와 관련된 용역(이하 "건설용역"이라 한다)을 하는 업(業)을 말한다.
4.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나.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다.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라.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 수리공사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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