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주문을 받아 외상 매입한 기간수수료 등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서삼46015-10555 (2001. 10. 2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0555
- 회신일
- 2001. 10. 26.
- 소관
- 국세청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수산물)의 공급을 알선·중개하고 받는 대가(중개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수산물 도매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주문을 받아 자기 책임하에 원양업자로부터 외상 매입해 자기 명의로 냉동창고에 보관했다가 판매하면서 수산물 대가 외에 받는 기간수수료·상하차비·냉장료 등이 문제된 사안으로, 재화 자체의 공급은 면세이나 이를 알선·중개하는 용역의 제공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에 따른 별개의 용역 공급이어서 면세되지 않는다. 면세 재화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용역만 면세에 포함되는데(같은 법 제12조 제3항) 중개용역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결국 '수산물 중개수수료 부가세' 문제에서 면세 물품을 중개했더라도 그 수수료에는 세금이 붙는다.
【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인 수산물등의 공급을 알선ㆍ중개하고 받는 대가(중개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수산물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갑)가 동종의 사업자(을)로부터 수산물의 주문을 받아 “갑”의 책임하에 원양업자로부터 수산물을 외상으로 매입하여 냉동창고 사업자(병)에게 “갑”의 명의로 보관하게 하고 “을”의 출고의뢰서에 의하여 “을”에 게 판매하는 경우에 있어서 “갑”은 “을”에게 당해 수산물의 대가외에 “갑”의 외상매입에 따른 기간수수료 및 “갑”이 “병”에게 지급하는 상하차비, 냉장료 등을 받기로 한 경우 “을”로부터 받는 기간수수료, 상하차비, 냉장료 등의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 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9. 생선류(고래를 포함한다)
12. 제1호 내지 제11호에 이외에 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 (2000. 12. 29 개정)
③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 원생산물 (2000. 12. 29 개정)
2.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 (2000. 12. 29 개정)
3.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시가공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2000. 12. 29 개정)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1519, 1995.08.17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인 돼지고기, 쇠고기 등의 수입에 관련된 제반업무를 대행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22601-1238, 1989.08.28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동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임.
○ 부가22601-1873, 1985.09.23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의 공급을 알선ㆍ중개하고 받는 대가(중개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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