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법인세면제소득에 대한 지점세 과세여부와 지점세 계산방법

서이46017-11123 (2002. 5. 2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7-11123
회신일
2002. 5. 2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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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에 따라 법인세가 면제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96조의 지점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아울러 지점세 과세대상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법인세액을 산정하면서 '다른 법률에 의한 공제·감면세액'에는 역외금융소득에 대하여 지점세가 면제된 금액을 포함하지 않는다. ‍​​‌​​​​​‌​​‌‌즉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지점세를 계산할 때 지점세 자체가 면제된 금액은 법인세액 차감항목인 공제·감면세액으로 보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국제금융거래 이자소득 등 당시 조특법상 면제소득에 대한 지점세 취급을 밝힌 해석이다.

【요지】

법인세 면제소득에 대하여는 지점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지점세 계산시 다른 법률에 의한 공제 감면세액에 역외금융소득에 대한 지점세 면제금액을 포함하지 않음

【전문】

[ 질 의 ]

․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면제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96조 에 따른 「지점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 법인세법 제96조 의 규정에 의하면 지점세 과세대상소득금액 계산시 각 사업연도소득 금액에서 차감하는 법인세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 금액에서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제1호 ․제58조 및 제58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와 다른 법률에 의한 공제 감면세액을 차감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 경우 󰡒다른 법률에 의한 공제 감면세액󰡓에 역외금융소득에 대한 지점세가 면제된 금액도 포함되는 지의 여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6조 · 법인세법 제57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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