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외국법인 지점 폐쇄시 지점세 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4 (2007. 1. 2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4
회신일
2007. 1. 2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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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법인의 국내지점이 폐업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34조에 따른 미과세누적유보소득은 법인세법 제96조의 지점세 과세대상 소득금액 계산 시 포함되지 않는다(재정경제부 국제조세과-34, 2007.01.19. ‍​​‌​‌​​​‌​‌‌​​회신 참조). ‍​​‌​​​​​‌​‌​‌지점세는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얻은 소득 중 본점 등에 귀속되는 부분에 부과되는 세금인데, 지점을 폐쇄·청산하는 시점까지 아직 과세되지 않은 채 쌓여 있던 유보소득은 그 과세표준에 넣지 않는다는 취지다. ‍‌‌‌​​​‌‌‌‌​​​따라서 외국법인 지점 폐업 세금을 따질 때 미과세누적유보소득분은 지점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계산한다.

【요지】

호주법인의 국내지점이 폐업하는 경우 국내지점의 미과세누적유보소득은 지점세 과세대상 소득금액 계산시 포함되지 않는 것임

【전문】

호주법인의 국내지점이 폐업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34조의 규정에 의한 미과세누적유보소득은 법인세법 제96조의 규정에 의한 지점세 과세대상 소득금액 계산시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재정경제부 국제조세과-34, 2007.01.19. 참조)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134조 · 법인세법 제9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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