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볶은 옥수수, 땅콩의 면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42 (2006. 3. 2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42
회신일
2006. 3. 2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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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을 가하여 볶은 옥수수·땅콩은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한 것이어서 가공되지 않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소매업자가 원재료를 구매해 즉석에서 찌거나 볶아 파는 경우에도, 탈곡·정미·건조·냉동 등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친 것만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 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근거는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이며, 볶은 땅콩 부가세 과세 여부를 다룬 부가46015-373·부가22601-1104 등 유사 해석례도 볶은 것은 성질이 변해 면세 대상이 아니라고 본다.

【요지】

열을 가열한 옥수수, 땅콩은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이 아니므로 과세대상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o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옥수수나 땅콩 등을 가공하지 않는 원재료를 구매해서 즉석에서 가열(찌거나, 볶음)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 면세인지요?, 과세인지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은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산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2. ~ 18. 생략.

② 다음 각호의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 14. 생략.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2000.12.29. 개정)

1. 곡류

2. ~ 13. 생략.

② 생략.

③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또는 임산물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원생산물

2.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

3.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시가공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나. 유사사례

○ 서면3팀-1739, 2005.10.06.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은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별표1〕󰡒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 열거된 것으로써 잘게 썰거나 분쇄하는 등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열을 가하여 볶은 것을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46015-373, 1999.02.06.

볶은 땅콩은 원 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1호 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지 아니함.

○ 부가22601-1104, 1986.06.10.

볶은 보리 또는 옥수수는 보리 또는 옥수수의 본래의 성질이 변한 것이므로 사업자가 당해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슨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 부가가치세법 제2조 · 부가가치세법 제1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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