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았으나 승인을 취소시 언제부터 법인으로 보지 않는지 여부
재조세-322 (2003. 12. 2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조세-322
- 회신일
- 2003. 12. 20.
- 소관
- 국세청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각호 요건을 갖춰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법인격 없는 단체가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승인이 취소되면, 해당 단체가 승인취소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법인으로 보지 않는다. 질의는 임의단체의 법인 승인 취소 효력을 당초 승인시로 소급할지(갑설), 요건 위반 시점으로 볼지(을설), 취소 통지 이후로 볼지(병설)를 물었으나, 국세청은 병설을 채택하였다. 즉 승인취소의 효력은 소급하거나 요건 위반 시점으로 앞당겨지지 않고, 승인취소통지서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장래를 향해 발생한다.
【요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 승인을 받은 법인격 없는 단체가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그 승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당해 단체가 승인취소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법인으로 보지 않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o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하여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았으나, 추후 승인요건을 위반하여 승인을 취소하는 경우
- 언제부터 법인으로 보지 않는지 여부
〈갑설〉 당초 승인시부터 소급하여 법인으로 보지 아니함.
〈을설〉 승인요건 위반시부터 법인으로 보지 아니함.
〈병설〉 승인취소 통지 이후부터 법인으로 보지 아니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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