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았으나 승인을 취소시 언제부터 법인으로 보지 않는지 여부

재조세-322 (2003. 12. 2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조세-322
회신일
2003. 12. 2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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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각호 요건을 갖춰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법인격 없는 단체가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승인이 취소되면, 해당 단체가 승인취소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법인으로 보지 않는다. ‍​​‌​‌​​​‌‌‌​​​질의는 임의단체의 법인 승인 취소 효력을 당초 승인시로 소급할지(갑설), 요건 위반 시점으로 볼지(을설), 취소 통지 이후로 볼지(병설)를 물었으나, 국세청은 병설을 채택하였다. ‍​​‌‌​‌‌​​​​​​‍​‌‌‌​​​‌​​‌​​즉 승인취소의 효력은 소급하거나 요건 위반 시점으로 앞당겨지지 않고, 승인취소통지서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장래를 향해 발생한다.

【요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 승인을 받은 법인격 없는 단체가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그 승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당해 단체가 승인취소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법인으로 보지 않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o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하여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았으나, 추후 승인요건을 위반하여 승인을 취소하는 경우

- 언제부터 법인으로 보지 않는지 여부

〈갑설〉 당초 승인시부터 소급하여 법인으로 보지 아니함.

〈을설〉 승인요건 위반시부터 법인으로 보지 아니함.

〈병설〉 승인취소 통지 이후부터 법인으로 보지 아니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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