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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최대주주의 친족으로서 주주 개인간의 특수관계 해당여부

서면2팀-1539 (2005. 9.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팀-1539
회신일
2005. 9. 2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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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최대주주의 친족인 주주 개인은 국세기본법상 친족의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 서로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이는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과 그 시행령 제87조 특수관계자의 범위를 적용할 때, 개인 간 특수관계 판정에서 친족 해당 여부를 국세기본법상 친족 범위 기준으로 가리기 때문이다. ‍​​‌‌‌​​‌​​‌​‌‍​​​‌‌‌​‌​​‌‌‌질의는 A법인 최대주주 C와 그 친족 D, B법인 주주 E 사이 및 E와 A법인 사이의 관계를 물은 것으로, 이처럼 가족 주주가 다른 법인의 증자에 참여할 때의 특수관계 여부는 국세기본법상 친족 범위 해당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요지】

법인의 최대주주의 친족으로서 주주 개인간의 특수관계 해당여부는 국세기본법에 의거 친족의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아래와 같은 출자관계에 있는 A법인이 B법인의 증자에 참여하려고 할 경우 특수 관계자 여부를 질의함.

가. B법인 증자 전 주주 현황

구분

A법인

B법인

지분율

임원여부

관계

지분율

임원여부

관계

C개인(최대주주)

17%

이사

본인

2%

이사

친족

D개인

10%

이사

친족

E개인

0%

97%

이사

본인

F개인

5%

이사

기타

총계

32%

99%

※ 관계는 본인을 기준으로, C는 A법인의 경영권, 인사권 등 실질적인 영향력 행사

나. 증자내용 : B법인의 증자에 A법인이 참여하여 60%의 지분을 인수예정

[질의내용]

가. 최대주주 C개인 등과(D포함)과 E개인은 특수 관계인지 여부.

나. E개인과 A법인은 특수 관계인지 여부.

다.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판단시 특수 관계자여부는 증자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아니면 증자후로 판단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특수관계자의 범위】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 법인세법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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