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 세액공제 가능 여부
서삼46015-11860 (2003. 11.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1860
- 회신일
- 2003. 11. 28.
- 소관
- 국세청
재화를 공급한 사업자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는 사업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의료소매 간이과세자가 카드결제 대행업체와 대행계약을 맺어, 고객이 물품 대금을 카드로 결제하면 외관상 대행사 매출로 잡히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매출로 부가세를 신고하는 경우가 쟁점이었다. 이처럼 대행사 이름으로 찍힌 카드매출은 전표 발행자인 대행사와 재화 공급자인 간이과세자가 서로 달라,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가 정한 발행금액의 100분의 2(당시 연간 500만원 한도)를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요지】
재화를 공급한 사업자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는 사업자가 다른 경우에는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의료소매 간이 사업자인 ‘갑’은 2003년 1월1일 카드결제 대행업체 ‘을’사와 카드결제 대행계약을 체결한 후 고객이 ‘갑’ 사업자의 물품을 사기 위하여 카드로 결제했을 때 ‘을’사가 카드결제를 대행하여 주고 수수료를 받기로 하였음. 고객이 ‘갑’사의 물건을 사기 위하여 카드로 결제했을 때 카드매출은 외관상 카드가맹점인 결제대행사인 ‘을’사 매출로 보이나 실제는 ‘갑’의 매출로 부가세를 신고하고 있는 경우 당해 전표매출에 대하여 신용카드전표 발행세액 공제가 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법인을 제외한다)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이라 한다)을 발행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자적 결제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에는 그 발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한다)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할 수 있다. (2001. 12. 29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은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으로 본다. (1998. 12. 28 개정)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부가46015-2052,2000.08.2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발행하여야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재화를 공급한 사업자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는 사업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함)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가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2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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