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으로부터 취득한 재화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부가가치세과-183 (2013. 2. 2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183
- 회신일
- 2013. 2. 21.
- 소관
- 국세청
「민사집행법」에 따른 법원 경매로 취득한 재화는 당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거래징수되지 않으므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같은 항은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강제경매·담보권 실행 경매 등 포함)로 재화를 인도·양도하는 것을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한다. 따라서 법원 경매로 산 선박의 부가세를 매입세액으로 돌려받을 여지가 없다. 사안은 수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2012.11.16. 법원 경매로 선박을 매수했으나 운행이 불가해 이를 해체·매각한 경우다.
【요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로 재화를 취득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아니하므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내륙수산 화물 운송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2012.11.16. 법원 경매를 통해 선박을 매수함
나. 취득한 선박이 운행을 할 수 없어 이를 해체하여 매각함
2. 질의내용
○ 법원으로부터 취득시 매입세액이 공제가능한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引渡) 또는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재화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4. 경매·수용·현물출자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③ 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국세징수법」 제61조 에 따른 공매(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수의계약에 따라 매각하는 것을 포함한다) 및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같은 법에 따른 강제경매,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 민법· 상법 등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경매를 포함한다)에 따라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의2.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포함한다)을 공급받으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제1항의 납부세액을 모두 납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4.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 에 따른 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의 구입과 임차(賃借)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5.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6.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포함한다)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
7.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특별소비세법 제1조 · 국세징수법 제61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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