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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46015-1025 (2001. 7. 6.)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1025
회신일
2001. 7. 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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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품을 개발하거나 제품의 성질·질·용도 등을 개선시키기 위한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독립된 사업으로 제공하는 학술·기술연구용역은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는 것이기 때문이며, 이러한 연구용역 부가세 면제가 적용된다. ‍​​‌​‌​​‌​​‌‌​‍‌​‌‌‌‌‌‌‌​​‌‌다만 학술·기술의 연구결과를 단순히 응용 또는 이용하여 공급하는 용역은 면세되지 않고, 같은 영 제35조 제1호 다목의 개인이 공급하는 기술용역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면세 여부를 별도로 판단한다.

【요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독립된 사업으로 제공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는 것이므로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제품의 성능이나 질ㆍ용도 등을 개선시키는 연구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통칙12-35-4〔학술ㆍ기술연구용역의 면세범위〕

영 제35조 제2호(라)의 독립된 사업으로 제공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는 것이므로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제품의 성질이나 질ㆍ용도 등을 개선시키는 연구용역에 대하여는 면세한다. 다만, 학술ㆍ기술의 연구결과를 단순히 응용 또는 이용하여 공급하는 용역은 영 제35조 제1호(다)의 개인이 공급하는 기술용역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따라 면세여부를 판단한다.

영 제35조 제2호(라)의 독립된 사업으로 제공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는 것이므로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제품의 성질이나 질ㆍ용도 등을 개선시키는 연구용역에 대하여는 면세한다. (2000. 8. 1 단서 삭제)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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