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비영리법인 임대사업 수선비의 구분경리 방법

법인세과-3400 (2008. 11. 14.)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세과-3400
회신일
2008. 11. 1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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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이 자체사옥 일부를 점포로 임대(부동산임대업·수익사업)하고 나머지를 자가 사무실로 쓰면서 사옥 전체를 대수선한 경우, 그 수선비 중 공통손금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제6항을 준용하여 안분계산한다. ‍​​‌​‌​​​‌‌‌‌​​법인세법 제113조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과 기타사업의 자산·부채·손익을 각각 별개 회계로 구분경리해야 하며, 공통손금은 두 사업의 업종이 같으면 수입금액·매출액 비율로, 업종이 다르면 개별손금액 비율로 안분한다. ‍​​‌​‌​‌‌‌​‌​​‍​​‌‌‌‌‌‌‌​‌​​사옥 일부 임대 비용 안분처럼 개별손금이 없거나 안분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사용면적 등의 기준으로 안분할 수 있다.

【요지】

비영리법인의 구분경리 시 공통손금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제6항을 준용하여 안분계산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당 법인은 회원들의 회비로 운영되며 자체사옥을 사용하고 있는 비영리 공익 사단법인임

- 자체사옥의 일부 층은 점포 등으로 임대하여 수익사업인 부동산임대업을 하고, 나머지 층은 비영리법인이 자가 사무실로 직접 사용하고 있음

- 금번 사옥전체에 대하여 대수선을 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

○ 질의요지

- 손금의 임대 수익사업과 자가 사용 부분의 구분 경리 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13조

【구분경리】

①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당해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비영리법인의 구분경리】

⑥ 비영리법인이 법 제1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손익을 구분경리하는 경우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계산하여야 한다. 다만, 공통익금 또는 손금의 구분계산에 있어서 개별손금(공통손금외의 손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없는 경우나 기타의 사유로 다음 각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공통익금의 수입항목 또는 공통손금의 비용항목에 따라 국세청장이 정하는 작업시간ㆍ사용시간ㆍ사용면적 등의 기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다. (1999. 5. 24. 개정)

1.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공통익금은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1999. 5. 24. 개정)

2.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업종이 동일한 경우의 공통손금은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1999. 5. 24. 개정)

3.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업종이 다른 경우의 공통손금은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개별 손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1999. 5. 24.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847(2006.05.15)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당해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하며,

구분경리 시 공통손금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제6항 을 준용하여 안분계산 하는 것임

○ 서이46012-10249(2003.02.04)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당해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하는 것이며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자산의 감가상각비는 공통손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공통손금은 같은법시행규칙 제76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구분경리하는 것임

○ 법인46012-4500(1995.12.08)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자산·부채 및 손익을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비영리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에 의하여 구분 기장하되, 각 사업에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5조 의 규정을 준용하여 구분 계산하는 것이며, 임대사업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시설관리비의 경우 비영리사업과 수익사업 부문 각각의 사용면적 비율로 안분계산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13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5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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