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면세적용 대상 여부
부가가치세과-572 (2014. 6. 1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572
- 회신일
- 2014. 6. 17.
- 소관
- 국세청
차세대 글로벌인재 육성 대학을 지원하려 2012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바이오지원센터에 도입하는 바이오질량분석기의 연구장비 수입 부가세 면세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1조에서 정한 학술연구단체·교육기관 등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부가가치세법 제27조 제3호는 학술연구단체·교육기관·문화단체가 과학용·교육용·문화용으로 수입하는 재화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만 면세하고, 시행령 제51조는 그 범위를 학교·박물관, 연구원·연구기관, 한국교육개발원 등으로 한정한다. 질의자는 이 어느 유형에도 포함되지 않아 면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요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1조
【과학용 등으로 수입하는 재화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의 규정에 의한 학술연구단체, 교육기관 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재화의 수입시 부가가치세 면세적용 대상이 아님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차세대 글로벌인재를 집중 육성하고 동북아 교육허브로 조성한 글로벌대학을 지원하기 위해 2012.2월 설립한 비영리법인(구 지식경제부의 법인설립 허가를 받음)임
나.A경제자유구역청이 B바이오특화단지 조성의 일환으로 C글로벌대학캠퍼스에 바이오지원센터를 개설하고 질의자가 주최가 되어 장비구축 업무를 추진하면서 외자장비인 바이오질량분석기(질량분석기 2세트 및 관련 운영시스템)를 도입할 예정임.
다.바이오지원센터는 바이오의약품 연구개발 관련 분석에 필수적인 장비이지만 개별기업, 연구소, 대학, 공공기관이 자체 구축하기 어려운 장비를 공동으로 이용하도록 하고 분석서비스 및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입주기관 간 산학연 네트워크를 구축함
2. 질의내용
상기와 같이 외자장비인 바이오질량분석기를 도입할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여부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27조
【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3. 학술연구단체, 교육기관,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 또는 문화단체가 과학용ㆍ교육용ㆍ문화용으로 수입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1조
【과학용 등으로 수입하는 재화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7조제3호에 따른 과학용ㆍ교육용ㆍ문화용으로 수입하는 재화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로 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재화는 관세가 감면되는 것으로 한정하여 적용하되, 관세가 경감되는 경우에는 경감되는 부분으로 한정하여 적용한다.
1. 학교(「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따라 설립된 서울대학교병원과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라 설립된 국립대학병원을 포함한다), 박물관 또는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에서 진열하는 표본 및 참고품ㆍ교육용의 촬영된 필름, 슬라이드, 레코드, 테이프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개체와 이러한 시설에서 사용되는 물품
2. 연구원, 연구기관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과학기술 연구개발 시설에서 과학기술의 연구개발에 제공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3. 과학기술의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단체에서 수입하는 과학기술의 연구개발에 사용되는 시약류
4.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육개발원이 학술연구를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5.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가 교육방송을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6. 외국으로부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상 관련 공익단체에 기증되는 재화로서 그 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것
○ 부가가치세과-2157, 2008.07.22
비영리법인이 그 고유목적 사업을 위하여 공급하는 광고 및 부스임대용역이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광고 및 부스임대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가 일시적인 공급 또는 실비로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 법규부가2014-75 생산일자 2014.03.07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 그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7조 · 제27조 · 제51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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