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외국법인항공사로부터 받은 수수료의 영세율적용 여부

제도46015-12187 (2001. 7. 1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제도46015-12187
회신일
2001. 7. 1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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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 항공사와 직접 계약해 항공권 판매·예약·탑승수속 등을 대행하고, 익월 판매대금 송금 시 수수료를 직접 차감한 뒤 잔액만 본사로 송금받는 방식으로 수령하는 수수료는 영세율이 적용되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2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해 공급하는 외화획득 용역을 영세율 대상으로 규정하고, 기본통칙 11-26-4는 그 대가를 외국법인에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받는 경우도 영세율로 본다. ‍​​‌​‌​​‌​​‌‌​‍​​‌​​‌​‌‌​​​​따라서 외국항공사 수수료를 송금액에서 상계받는 지급 방식이라도 영세율이 유지되는 것으로 회신되었다.

【요지】

판매대금에서 수수료를 직접 차감하고 남은 잔액만 외국항공회사의 본사로 직접 송금하는 경우 수수료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항공사와의 직접계약에 의하여

항공기탑승권의 판매 및 판매촉진, 승객의 예약접수, 항공기 탑승 check-in 및 좌석 배정 등의 업무를 대행하고,

업무대행에 대한 수수료를 익월의 탑승권판매대금 송금시 수수료상당액을 직접 차감하고 송금하는 방식으로 수령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등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의 2.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국내에서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 에 의하여 공급되는 용역(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외한다)으로서 그 대금을 당해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것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26-4

【대가의 지급방법에 따른 영세율 적용범위】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받는 때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2.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경우

나. 유사 사례 (질의회신, 심사ㆍ심판례, 판례)

○ 부가1265-244, 1984.02.03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외국항공회사의 본사와 직접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에서 외국항공회사를 위하여 매표행위를 대행해 주고 판매보고서를 작성하여 외국환은행으로부터 지급인증을 받은 다음 판매대금에서 수수료를 직접 차감하고 남은 잔액만 외국항공회사의 본사로 직접 송금하는 경우 등 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호 의 2에 의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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