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극 공연의 부가가치세 면세 및 영세율 적용 여부
부가가치세과-484 (2013. 5. 3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484
- 회신일
- 2013. 5. 31.
- 소관
- 국세청
독일 연극공연단체의 내한 공연 대가를 티켓 판매로 대행 수령한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의무에 대해, 국세청은 질의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명확한 답변을 유보하고 기존 유사해석사례(재소비46015-52, 부가46430-205)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5호는 예술창작품·예술행사·문화행사를 면세 대상으로 하나, 시행령 제36조는 예술행사를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발표회·경연대회 등으로 한정하므로 영리 목적의 유료 연극 공연 티켓 판매 수입은 면세에 해당하지 않는다. 반면 경기도 미군부대에서의 공연처럼 미국군에게 공급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및 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요지】
귀 질의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극을 공연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및 영세율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기존 유사해석사례(재소비46015-52, 2003.02.27, 부가46430-205, 1999.01.22)를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람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교육서비스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는 간이과세자이며, 본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별도 행정관청에 신고, 인가 등은 없음
나. 독일에 소재한 연극공연단체가 내한하여 연극을 공연함에 있어 질의자는 행정적인 업무와 티켓판매 및 대금수령 등의 업무를 대행함
(1) 서울 동작구 소재 일반 공연장에서의 연극공연에 대해서는 질의자의 명의로 인터넷티켓판매대행사를 통하여 판매하고 계약 및 계좌입금는 질의자가 수행함
(2) 경기도 소재 미군부대에서의 연극공연에 대해서도 질의자 명의로 계약하고 대금 입금받음
2. 질의내용
○ 질의자가 위 연극공연 수입에 대해 부가가치세법상 의무는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 용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재화 또는 용역 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5. 예술창작품, 예술행사, 문화행사와 아마추어 운동경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그 밖의 외화획득 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① 법 제11조제1항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4.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외교공관, 영사기관(명예영사관원을 장으로 하는 영사기관은 제외한다), 국제연합과 이에 준하는 국제기구(우리나라가 당사국인 조약과 그 밖의 국내법령에 따라 특권과 면제를 부여받을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국제연합군 또는 미국군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예술창작품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제1항제15호에 규정하는 예술창작품은 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으로 한다. 다만, 골동품(관세율표번호 제9706호의 것을 말한다)은 제외한다.
② 법 제12조제1항제15호에 규정하는 예술행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발표회·연구회·경연대회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사로 한다.
③ 법 제12조제1항제15호에 규정하는 문화행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전시회·박람회·공공행사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사로 한다.
④ 법 제12조제1항제15호에 규정하는 아마추어 운동경기는 대한체육회 및 그 산하단체와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기원이 주최·주관 또는 후원하는 운동경기나 승단·승급·승품심사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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