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오르간 연주회 및 뮤지컬 공연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서면-2016-법령해석부가-4999[법령해석과-4064] (2016. 12. 1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6-법령해석부가-4999[법령해석과-4064]
- 회신일
- 2016. 12. 14.
- 소관
- 국세청
공연을 기획·제작하는 사업자가 예술창작품에 해당하는 오르간 연주회 또는 뮤지컬 공연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공연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6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1호는 미술·음악·사진·연극·무용에 속하는 창작품을 예술창작품으로 보아 면세하도록 정하고 있다. 신청법인이 기존 창작품의 원작 대본과 음악을 구입해 연출·출연진·연주가·무대장치를 달리하는 방식으로 공연하더라도 이는 음악 또는 연극에 속하는 창작품에 해당하므로, 공연 티켓 부가세 면제가 적용된다.
【요지】
공연을 기획·제작하는 사업자가 예술창작품에 해당하는 오르간 연주회 또는 뮤지컬 공연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문】
○ (주)☆☆(이하 “신청법인”)는 공연을 기획·제작하는 법인으로 파이프오르간 콘서트 아홉 번째 시리즈 “5대륙, 5인의 오르가니스트”(공연 기간 : 2016.5.27.∼2016.5.28.)와
- 2004년 뮤지컬씨어터 페스티발에서 공연하고 2006년 우리나라에서 초연한 브로드웨이 뮤지컬 “알타보이즈”(공연기간 : 2016.6.14.∼2016.8.7.)를 제작하여 오픈마켓을 통해 티켓을 판매하였음
○ 신청법인은 기존 창작품의 원작 대본과 음악을 구입하여 연출, 출연진, 연주가, 무대장치 등을 달리하는 방식으로 공연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공연을 기획·제작하는 사업자가 오르간 연주회 및 뮤지컬 공연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공연이 예술창작품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예술행사 등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6. 예술창작품, 예술행사, 문화행사 또는 아마추어 운동경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3조
【면세하는 예술창작품 등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6호에 따른 예술창작품, 예술행사, 문화행사 또는 아마추어 운동경기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예술창작품 : 미술, 음악, 사진, 연극 또는 무용에 속하는 창작품. 다만, 골동품(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번호 제9706호의 것을 말한다)은 제외한다.
2. 예술행사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발표회, 연구회, 경연 대회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사
3. 문화행사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전시회, 박람회, 공공 행사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사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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