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상 수상자 시상금 등의 사업비가 국고보조금ㆍ공공보조금 해당 여부
서삼46015-10829 (2002. 5. 1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0829
- 회신일
- 2002. 5. 18.
- 소관
- 국세청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국고보조금·공공보조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보조금만을 의미한다. 지방자치단체와 위탁협약을 맺고 ○○기술상 수상자 시상금·상패제작비·심사수당 명목으로 교부받은 사업비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그 사업비가 공급의 대가인지에 따라 갈린다.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4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10항(당시 규정)에 따라, 대가관계에 있는 금전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과세표준에 포함되고, 공급과 직접 관련 없는 지자체 보조금 부가세는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
【요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4호에 규정하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 또는 공공보조금은 같은법시행령 제48조 제10항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위탁협약을 체결하고 ○○기술상 수상자 시상금과 상패제작비 및 심사수당 명목으로 교부받은 사업비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4호 및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 에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과세표준】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에누리액
2. 환입된 재화의 가액
3.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ㆍ훼손 또는 멸실된 재화의 가액
4.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5. 공급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이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체이자 (1999. 12. 28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② - ⑨ (이하생략)
⑩ 법 제13조 제2항 제4호에 규정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으로 한다. (2001. 12. 31 신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4. 예술창작품ㆍ예술행사ㆍ문화행사와 비직업운동경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9. 12. 28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6조
【예술창작품 등의 범위】
② 법 제12조 제1항 제14호에 규정하는 예술행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발표회ㆍ연구회ㆍ경연대회 기타 이와 유사한 행사로 한다. (1999. 12. 31 개정)
③ 법 제12조 제1항 제14호에 규정하는 문화행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전시회ㆍ박람회ㆍ공공행사 기타 이와 유사한 행사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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