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공급하는 건축물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 (2004. 1. 1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
- 회신일
- 2004. 1. 13.
- 소관
- 국세청
정비사업조합이 공사를 완료한 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공급하는 토지 및 건축물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국세청은 재건축조합 조합원분양 부가세 과세 여부에 관한 이 질의에 대해, 2003.12.30. 법률 제7003호로 개정된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 및 동 부칙 제25조 규정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즉 종전 토지를 대체하여 조합원에게 넘겨주는 부동산은 새로운 재화의 공급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취지다.
【요지】
정비사업조합이 공사를 완료한 후에 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것으로서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공급하는 토지 및 건축물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2003.12.30. 법률 제7003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7 및 동 부칙 제25조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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