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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창업비 상각범위액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72 (2004. 3. 1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72
회신일
2004. 3. 1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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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비를 이연자산으로 계상해 5년간 균등상각하던 법인이 상각기간 종료 전 해산한 경우, 해산등기일 다음날부터 잔여재산가액 확정일까지의 의제사업연도에 대하여도 그 사업연도 월수에 따라 안분한 금액을 창업비 상각범위액으로 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당시 법인세법 제8조는 해산 시 별도의 의제사업연도가 성립하도록 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가 이연자산 상각범위액을 상각기간 월수 대비 당해 사업연도 월수로 안분 계산하도록 하고 있어, 회사 해산으로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이어도 이 방식이 그대로 적용된다. 사안은 2001년 발생분을 균등상각하던 중 2003.3.15. ‍​​‌​‌​​‌​​​‌‌해산등기·2003.6.12. ‍‌​​‌‌​‌‌‌​‌‌​잔여재산 확정으로 2003.3.16.~6.15.(3개월)의 의제사업연도가 성립한 경우로, 창업비를 이연자산으로 상각하는 것은 당시 규정에 따른 처리이다.

【요지】

창업비를 이연자산으로 계상한 법인이 창업비의 상각기간이 종료하기 전에 해산하는 경우 의제사업연도의 창업비 상각범위액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12월말로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이 2001년도에 발생한 창업비에 대하여 상각기간을 5년으로 하여 매 사업연도에 균등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오던 중 상각을 완료하기 전에 사업부진으로 인하여 2003.3.15.자 해산등기를 하고 2003.6.12.자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경우, 해산등기일의 다음날부터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까지의 최종사업연도(2003.3.16.~2003.6.15.)에 대한 창업비의 상각방법을 질의함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77조 · 법인세법 제23조 · 법인세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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