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이 재배한 대추를 원료로 대추칩을 가공하여 통신판매하는 경우 소득세 과세 여부
서면-2017-소득-0887[소득세과-936] (2017. 5. 2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7-소득-0887[소득세과-936]
- 회신일
- 2017. 5. 29.
- 소관
- 국세청
농민이 재배한 대추로 만든 대추칩을 판매장 설치 없이 통신판매하여 얻은 소득이 비과세 작물재배업 소득인지 과세 제조업 소득인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소득세법 제19조 제3항은 사업의 범위를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도록 규정하며, 첨가물 없이 단순 절단·건조하여 원생산물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1차 가공은 작물재배업으로, 그 이상의 과실·채소 가공은 제조업으로 분류된다. 통계청은 대추 재배와 1차 가공 중 부가가치가 더 크게 발생하는 쪽으로 분류한다고 설명하였다. 자기가 직접 제조하지 않고 위탁가공하더라도 제품을 직접 기획하고 자기명의로 제조하여 자기책임하에 판매하는 요건을 모두 갖추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제조업으로 본다.
【요지】
농민이 재배한 대추로 만든 대추칩을 생산한 후에 판매장의 설치없이 해당 대추칩을 통신판매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이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한 소득인지, ‘제조업’에서 발생한 소득인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작물재배업(면세사업자)으로 대추를 재배하고 있는 농민이며,
- 재배한 대추를 건대추로 만들어 대추칩을 생산하는 공장에 위탁하여 만든 대추칩을 별도의 판매장을 설치하지 않고 통신판매하고 있음
○ 질의인이 통계청에 문의한 내용에 대하여 통계청에서는 대추를 재배하여 과․채가공품(첨가물없이 단순히 절단․건조하는 등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통신판매하는 경우에
- 부가가치를 고려하여 대추를 생산하는데서 부가가치가 많이 발생하면 작물재배업으로, 1차 가공하는데서 부가가치가 많이 발생하면 제조업으로 분류한다고 설명함
2. 질의내용
○ 대추를 재배하는 농민이 재배한 대추로 대추칩을 만들어(위탁가공 포함) 별도의 판매장을 설치하지 않고 통신판매하는 경우에 소득세 과세 여부(해당 사업이 작물재배업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제조업에 해당하는지)
3. 관련법령 및 해석사례 등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8. 협회 및 단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회 및 단체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 사업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 의 4
【비과세되는 작물재배업의 범위】
① 법 제12조제2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란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하인 것을 말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농업(작물재배업 중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임업 및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3.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 제22조 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조업의 범위】
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법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제조업으로 본다.
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 및 디자인, 견본제작 등을 포함한다)할 것
2.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할 것
3. 그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 책임하에 직접 판매할 것
○ 소득세법 기본통칙 19-0…1
【농업 등에서 발생한 소득의 구분 】
①「통계법」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농업 중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법에서 규정하는 과세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② 농지에서 재배한 작물을 판매장을 특설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판매장을 특설하여 판매함으로써 추가로 발생되는 소득은 도매업 또는 소매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본다.
③ 제조장을 특설하여 자기가 재배한 작물을 원료로 하여 제품을 생산하거나 가공하여 판매할 때에는 제조장 특설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되는 소득은 제조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본다.
○ 한국표준산업분류
01. 농업
011. 작물재배업
0111. 곡물 및 기타식량작물재배업
01111. 곡물 및 기타식량작물재배업 : 곡물작물, 식량용 뿌리작물 및 기타 식량작물을 재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0113 . 과실, 음료용 및 향신용 작물 재배업
01131. 과실작물 재배업 : 노지에서 딸기, 견과(낙화생 제외)를 포함한 각종 과실작물을 재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0115. 시설작물재배업
01152. 채소, 화훼 및 과실작물 시설 재배업 : 시설 내에서 채소, 화훼 및 과실작물을 재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10. 제조업
103. 과실, 채소 가공 및 저장 처리업
10309. 기타 과실 채소 가공 및 저장처리업 : 절임가공을 제외한 건조, 조리, 분쇄, 씨제거, 껍질벗기기 및 기타 방법으로 과실 및 채소 가공품을 제조하는 사업활동을 말한다. 과실이나 채소를 직접 가공하여 농축원액 및 원액주스(즙)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한다.
○ 소득세법 집행기준 19-0…1
【농업 등에서 발생한 소득의 구분】
① 작물재배업 중 곡물 및 기타식량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농지에서 생산한 작물을 판매장을 통하여 특설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판매장을 특설하여 판매함으로써 추가로 발생하는 소득은 도매업 또는 소매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본다.
③ 제조장을 특설하여 자기가 생산한 작물을 원료로 하여 제품을 생산하거나 가공하여 판매할 때에는 제조장 특설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소득은 제조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본다.
○ 서면법규과-1248, 2013. 11. 14.
거주자인 농민이 직접 생산한 배추를 제조장이나 판매장을 특설하지 아니하고 천일염 또는 염수에 절여 전자상거래 등 통신판매를 통해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 채소작물재배업(01121)에 해당하여 「소득세법」 제19조 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8, 2008. 01. 14.,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30, 2007. 03. 12.
소득세법 제1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33, 2006. 05. 17.
소득세법 제1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자동차수리업의 업종분류는 기질의회신문
【소득46011-317, 2000. 03.07.】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317, 2000.03.07.
자동차수리업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5호 와 같은 법시행령 제29조 및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여 서비스업으로 분류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31조 · 소득세법 제1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9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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