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농지 해당 여부

재산세과-573 (2009. 3. 1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573
회신일
2009. 3. 1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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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의 농지대토 감면 대상 농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농업 중 작물 재배업 분류에 속하는 작물을 재배하는 전·답을 말한다. ‍​​‌​‌​​​‌‌​​​​지방세법 제197조·제19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7조에 따라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감면·소액부징수 포함) 토지가 이에 해당하며, 지목과 무관하게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나무 옮겨심은 땅이라 하더라도 은행나무·회양목·금송 등 조경수를 식재한 토지는 작물재배업상 작물을 재배하는 농지로 보기 어렵다. ‍‌​​‌‌‌‌​‌‌​​‌선행 회신(서면5팀-814, 2008.4.15.)에서도 작물재배업 작물(버섯재배 포함)을 재배하는 전·답만을 농지로 보았다.

【요지】

농지대토 감면 적용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이 되는 토지”라 함은 「통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농업 중 작물 재배업의 분류에 속하는 작물을 재배하는 농지를 말함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농 지 대토 감면을 적용받기 위하여 농지를 매각하고 새로운 토지를 취득함

- 본인 소유의 다른 토지(임야)가 수용되어 당해 토지에 있던 나무(은행나무, 회양목, 금송)를 새로 취득한 토지로 옮겨 심을 예정임

○ 질의내용

- 새로 취득한 토지에 나무(은행나무, 회양목, 금송)를 옮겨 심은 경우 농지로 보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5. 12. 31. 신설)

②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 ② 생략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 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이하 생략

④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

①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 (2005. 12. 31. 개정)

○ 지방세법 제197조

【정의】

이 절에서 “농업소득”이라 함은 「통계법」 제22조 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농업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작물(이하 이 절에서 “작물”이라 한다)의 재배로 발생하는 소득 을 말한다. (2007. 4. 27. 개정 ; 통계법 부칙)

○ 지방세법 제198조

【납세의무자 등】

① 농업소득이 있는 자는 그 작물의 재배지를 관할하는 시ㆍ군에 농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2000. 12. 29. 개정)

② 이하 생략

○ 지방세법 시행령 제147조

【농업의 범위】

법 제197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작물”이라 함은 작물재배업의 분류에 속하는 작물(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으로 분류되는 작물의 경우에는 벼에 한한다)을 말한다. (2000. 12. 29.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69-66…1

【과수원 등이 농지에 포함되는지 여부】

① 영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에는 직접 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과수원을 포함한다. (2002. 4. 15.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에는 지방세법에 의한 농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한 농작물(예 : 보리ㆍ밀)을 생산하는 토지도 포함한다.

○ 서면5팀-814, 2008.04.15.

(사실관계)

- 벚나무 약 200그루 정도가 심어져 있는 농지를 3년 전 취득(토지대상 : 전,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도시지역내 녹지지역)

- 농지 소재지 인근에서 취득시부터 거주함(무궁화나무 200그루 추가 식재함)

- 상기 농지가 주공에서 수영예정으로 다른 농지로 대토 예정

(질의)

- 나무가 식재된 토지를 양도하고 대토하는 경우 감면조건 해당 여부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에서 규정하는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이 되는 토지”란 「 지방세법」 제197조 및 제198조, 동법 시행령 제14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농업 중 작물 재배업의 분류에 속하는 작물(버섯재배 포함)을 재배하는 농지 를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농지”란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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