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목책기를 작물재배업을 영위하는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부가가치세과-921 (2012. 9. 7.)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921
회신일
2012. 9. 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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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축산업용 기자재인 '목책기'를 축산업이 아닌 작물재배업을 영위하는 농민에게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다. 목책기는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제4항 및 별표2 제18호에 규정된 축산업용 기자재로, 영세율은 해당 기자재를 그 용도에 맞는 사업(축산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 한정된다. 따라서 축산업이 아닌 작물재배업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에 따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

요지

사업자가 축산 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축산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축산업용 기자재로서 “목책기”를 축산업이 아닌 작물재배업을 영위하는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에 따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전문

사업자가 축산 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축산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축산업용 기자재로서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제3조제4항과 특례규정

별표 2

제18호의 “목책기”를 축산업이 아닌 작물재배업을 영위하는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에 따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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